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중계약서로 위장된 ‘출혈’ 저가 하도급을 막을 방안을 강구하라!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공공사 발주에서 지나친 저가하
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5년7월부터 ‘하도급 저가심사 의무제’를 운영하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금
액이 건설교통부형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
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한다.
하도급저가심사제도에 따라 발주자가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해 하도급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기준은 하도급률이 원도급 수주금액의 82% 미만인 경우임.
그리고 심사 결과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내용이나 하수급인을 변경해달라고 요구
할 수 있음. 발주자의 이런 요구에 불응할 경우 도급계약 해지도 가능함.
주공은 발주자 입장에서 하도급률을 원청사가 제시하는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통해 알 수 있
음.
하도급 통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하도급계약서 사본 △공사규모 및 공사단
가,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등이 첨부
됨.
그런데 문제는 하도급계약서에 적힌 하도급률이 과연 얼마나 실제 수치를 반영하고 있는가임.
업계 주변에선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일부 원청사들이 실제 하도급률이 ‘82% 이
하’더라도 이를 숨기기 위해 하청사들에게 2중 계약서를 강요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주공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3년 이후 100억원 이상 공사 하도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발주자(주공)에게 통보된 하도급 계약 건수는 총 5천216건에 달하나 이중 하도급률이 ‘82%
미만’으로 통보된 건수는 191건(3.7%)에 불과함.
게다가 이들 191건 가운데 적정성 심사결과 ‘85점 이하’로 떨어져 주공이 하도급 계약내용이나
하수급인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사례가 몇건 있는 지 의문.
몇건 있었는가?
‘한건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업계에는 하도급률과 관련한 말썽을 피하기 위한 이중 계약
이 만연하다는 방증.
주공 사장은 이들 5천여건의 하도급률 가운데 어느 정도가 실제 수치라고 믿는가.
현재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출혈’ 저가 하도급 계약이 양산되고 있는 추세.
그럼에도 적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대부분 ‘82% 이상’으로 위장 통보되고 있는 게 현
실.
저가 하도급은 공사 품질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품질을 관리 감독해야하는 주공 입장에선 저가
하도급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함.
2중 계약을 방지하고 실제 하도급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도급과 관련된 또다른 문제점은, 적정성 심사대상 하도급률을 원도급액 기준으로 ‘82% 이
하’라고 규정한 점
이에따라 원도급률이 90%일 때는 ‘82% 기준’을 적용하면 적정 하도급률 하한선이 74% 선에
서 그치지만, 원도급률이 60%일 때는 하한선이 49%까지 내려가는 폐단이 있음.
하도급률이 49%라면 아무리 ‘82% 기준’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출혈’ 하도급이라고 볼 수밖
에 없음.
따라서 82% 기준을 원도급가 기준이 아니라 예정가 기준으로 변경해야 저가 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고 품질관리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주공사장의 견해는.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꼭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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