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김석준의원]주택공사 출자회사 부실문제

주택공사 출자회사 부실문제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의 출자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 보면,
대한주택공사가 2005년말 현재 투자하고 있는 업체는 한국건설관리공사와 주택관리공단으로,
최초 취득원가는 각각 40억원, 50억원으로 합계 90억원 수준이며, 2005년말 현재 장부가액은
각각 111억1천7백만원, 73억3백만원으로 합계 184억2천만원으로 나타남.



<대한주택공사 투자업체 현황>(단위: 백만원)
투자업체지분율(%)취득원가장부가액한국건설관리공사32.44,00011,117주택관리공단
1005,0007,303합 계-9,00018,420
자료: 2005년 대한주택공사 감사보고서.



문제는 주택공사가 투자한 업체 모두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부실한 업체로 지적받고 있다
는 것임.



먼저 대한주택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은 수익성이 취약하고 성장성
이 매우 낮은 상태인데다가, 현재의 수익성이 없는 영업구조와 높은 원가율로는 향후에도 지속
적인 영업손실이 추정됨.
따라서 경영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모회사인 주택공사가 투자
한 투자금 전액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아울러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최근 4년 동안 당기순손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
모도 매년 증가하여 2005년도의 당기순손실은 51억6천1백만원으로 자본금 94억1천3백만원의
54.8%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지속된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이익잉여금의 규모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2005년과 같은
손실이 향후에도 발생할 경우 5년 이내에 자본잠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경우는 전체 정부지분은 100%임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인 한국
도로공사의 지분율이 42.5%로 자회사 관리규정의 적용범위인 50%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등
의 사유로 별도의 자회사 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건교부 산하 4개의 정부투자기관이 투자하고 있어 100% 정부지분
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내부규정이 자회사의 범위를 적절하게 포괄하
고 있지 않아 투자회사의 차원에서 전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투자업체에 대한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출자회사 관리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나, 지분
율이 50% 미만일 경우는 이마저 구비하고 있지 않아 사후관리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
음.



결국 주택관리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경영악화는 모회사인 대한주택공사의 손익계산서
에 이들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주택공사 사장의 생각과 대응방안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꼭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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