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맹형규의원-환노위]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보도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경기도ㆍ한강청 국정감사) -
< 2006.10.17(화) >



■ 논의가 더 필요한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환경부가 지난 8월 25일 입법예고한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6일, 환경부ㆍ경기도ㆍ
팔당 상류 7개 시ㆍ군 지자체 및 주민이 참여한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 합의
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의무제 시행과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정비발전지구 정비)을 병행
추진’하기로 한 내용이 삭제되어 해당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음.



팔당호에 대한 성공적인 수질 대책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만으로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는 중대한 것임.



현재 한강수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강원도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차단할 수 있고 개발의지
를 완전히 꺽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도 관건
임.



실제, 지난해 환경부가 입법예고하기 전에 경기도가 강원도ㆍ충청북도와 공동으로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협력 방안’에 관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도예산 3억원을
확보하고, 3개도 실무과장 회의를 3회나 개최했지만 강원도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용역 추
진 자체가 무산된 적이 있었음.



맹형규의원은 “팔당호 수질 개선과 관련해 가장 핵심 사항 가운데 하나인 마을하수도 시설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경기도의 입장 차이가 확연한데 국고 3,690억원, 도비 727억, 시ㆍ군비
119억원 그리고 기금 1,402억원 등 총 5,938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환경
부가 우선적으로 경기도의 하수처리 기본 정비계획을 승인해 줘야 하고 이와 함께 국비지원도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환경부와 경기도의 유기적인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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