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안명옥]지역가입자는 소득탈루해도 추가징수 없어

지역가입자는 소득탈루해도 추가징수 NO!
2004년 이후 지역가입자 소득탈루로
사라진 보험료 23억 9천만원
- 직장가입자의 탈루보험료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서 추가 징수하겠다고 하면서...
- 지역가입자 소득탈루 부분에 대해선 소급적용 추가징수할 수 없다고...
- ‘부과 및 징수의 형평성’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탈루 보험료 철저히 징수해야, 지침변
경 시급!



- 안명옥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가입자의 종합소득 경정자료 적용현황’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제공받은 국세청 탈루소
득 자료를 받기만 하고 탈루된 보험료를 추가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자료를 받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06년 4월까지 소급적용하여 징수하
지 않은 탈루 보험료는 무려 23억 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가입자 종합소득 경정자료 적용 현황>
(단위: 건, 원)
귀속
연도 건수 경정소득
반영 전
(월간) A경정소득
반영 후
(월간) B 증감
B-A 경정소득 확인시점기준으로
보험료부과에 반영한 월 2002 계 1,105 172,769,390 202,883,670 30,114,280
‘04년 10월부터증가세대 1,053 164,027,630 199,080,440 35,052,810 감소세대 52 8,741,760
3,803,230 (4,938,530)2003 계 3,821 493,209,520 573,654,160 80,444,640 05년 9월부터증가세
대 3,224 415,655,710 512,279,710 96,624,000 감소세대 597 77,553,810 61,374,450
(16,179,360)2004 계 7,522 821,531,310 1,006,529,220 184,997,910 06년 4월부터 증가세대
6,775 727,817,650 935,111,140 207,293,490 감소세대 747 93,713,660 71,418,080 (22,295,580)
자료: 지역가입자 종합소득 경정자료 적용현황,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2006. 9.21



<총합 : 2,388,288,360원>



- 2002년도 종합소득 경정자료를 일괄 연계반영월(2003.11월)로 적용시
보험료 차액 추계 = 35,052,810 × 11개월 = 385,580,910원
- 2003년도 종합소득 경정자료를 일괄 연계반영월(2004.11월)로 적용시
보험료 차액 추계 = 96,624,000 × 10개월 = 966,240,000원
- 2004년도 종합소득 경정자료를 일괄 연계반영월(2005.11월)로 적용시
보험료 차액 추계 = 207,293,490 × 5개월 = 1,036,467,450원



- 현재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탈루소득이 확인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만큼 추가보험료를 징수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탈루소득을 확인한 시점부
터 보험료 부과에 반영할 뿐이지 소급적용하여 탈루보험료를 추가징수하지 않고 있다.



- 현재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전년도 소득자
료를 국세청으로부터 같은 해 10월경에 제공받아 11월부터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여 다음연도
10월까지 적용하고 있다. 그 이후 본인이 국세청에 종합소득을 수정신고하거나, 국세청 세무조
사 결과 새로이 소득변동(탈루소득자료 확인 등)이 확인되면, 건보공단은 변동된 소득자료를
제공받은 시점부터 비로소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새로운 소득자료에 의해 산
정된 보험료를 징수하기 전까지의 탈루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소득탈루가 확인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탈루보험료를 추가로 징
수한다. 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가입자는 2년전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과
거소득에 대해 탈루가 확인되었다고 해도 현재시점에서 적용해서 받기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서 탈루보험료를 추가징수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국세청에서 공단에 통보하는 탈루소득자는 고의적으로 소득을 은폐한 사람일 경우가 많
은데도 소급적용해 추가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료 부과 및 징수의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이다.

-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탈루소득이 발생한 시점으로 탈루보험료를 소급적용하
지 않는 것은 법률 자문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
계상 2년전 소득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거의 탈루소득을 현시점에서 추가징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탈루소득과 관련해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
아서 환수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탈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법
을 강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형평부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며, “지금부터라도 부과
및 징수지침을 개정해 건강보험공단이 소득탈루자의 탈루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
을 강구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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