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국농촌공사 국정감사
2006. 10. 17(화)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매입 산정기준 불합리.
- 농지 환매가격 산정기준 개선해야.
농업ㆍ농촌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인 농가부채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사업이 시행되었으나, 농지매입시 가격산정 기준과 환매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제도 보안
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연체나 자연재해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
지를 한국농촌공사에서 매입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는 방안이다. 대신 농지를
매각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농지가격의 1% 범위내에서 매각한 농지를 5년간 장기 임차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부채에서 벗어나면 한국농촌공사에 매각한
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 도 있다.
이 제도에서 농지매입시 가격산정 기준은 과수원의 경우농지가격에 ‘과수목’만 포함하도록해
과수원 내의 주택이나 저온저장시설 등을 제외하고 있어 농민들이 경제적 손실을 호소하고 있
다.
농가가 농지 환매시에는 환매가격 산정기준이 ‘환매신청 당시’로 정해져 있어, 경영정상화 후
환매할 경우 농지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농지 환매가 어려워져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사업 초기 환매가격을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하려던 정책은 나중에 농지 가격이 폭등했을 때
해당 농가에 지나치게 많은 이득이 돌아가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인해 수정된 바 있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10월 17일 한국농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경제적 어려움
에 빠진 농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농지 매입시ㆍ환매시
합리적인 가격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