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국농촌공사 국정감사
2006. 10. 17(화)
- 농업용 저수지 수질오염 심각
- 관리체계 일원화 및 효율화 필요
- 저수지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확보 시급
농업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저수지 시설이 16.5%에 달해 농업용 저수지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나, 관리체계가 지자체와 농촌공사로 이분화 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주요 농업용 저수지 492개소를 선정하여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으로 구성하여 수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업용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003년 78개소(15.8%), 2004년
80개소(16.2%), 2005년 81개소(16.5%)에 달한다.
현재 저수지, 양비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별로 농업기반공사와
시ㆍ군이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어, 관리주체 이원화로 효율적 이용ㆍ관리에 문제가 있다.
현재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당해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 시설을 관리토록 되어있고 지
자체나 토지소유자가 관리하는 시설을 농촌공사로 하여금 인수ㆍ관리토록 요청하면 농촌공사
에서 관리할 수 으나 2000년 이후 시ㆍ군관리지역 인수 실적은 2지구 237ha(전남 완도 지구
185ha, 대전 유성지구 88ha)에 불과하여 미미한 수준이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이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농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저수지 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해 관리주체의
일원화와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