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국농촌공사 국정감사
2006. 10. 17(화)
농지규모화사업 허점 많다!
이영호의원, 대상연령 및 지원한도등 제도개선 촉구
농지매매나 임대차 활성화를 통해 영농규모를 확대하여 전업농을 육성하기위해 실시하고 있
는 영농규모화사업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988년 영농규모화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5년까지 농지구입자금, 농지매매, 임대차, 교환 분합
등에 총 5조4392억원을 지원하여 15만6539ha의 농지를 규모 확대 및 집단화시켰다.
한국농촌공사는 영농규모화사업의 추진으로 2005년까지 경영규모는 2.2ha에서 4.46ha로 증
가, 3.0ha이상 쌀 생산농가는 1988년 1만호에서 4만4천호로 증가, 농업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
의 108%수준인 42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내실화 있는 농지규모화사업을 위해 제도의 개편이 필
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생계형 농업에서 전업농으로 전환하는 농업인들의 경우 전문경영인으로
서의 교육ㆍ컨설팅이 미미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종합정보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호 의원은 경영권이양시 지급되는 지원단가가 1ha를 기준으로 매매이양시 2,896원, 임대
이양시 2,977원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경영이양을 회피하는 농업인이 많으므로 지원단가를 현
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급되는 직불금 지원대상 연령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현재 ‘63세이상 72세
이하’로 되어있는 기준을 ‘63세이상 고령농업인’으로 개선하여 고령농업인들의 생활이 가능하
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영호 의원은 “농지규모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농업인 생활수준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는 현실적인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전체 직불제 추진방향을 종합
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원방식을 개편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