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해외 출국자가 버젓이 국내 환자 행세
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 대여 행위 26,000건
외국인 단기 입국 얌체 보험환자도 단속 필요
건강보험재정건전화를 위해 무분별한 의료이용이나 부당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음에도 해외출국자가 버젓히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처럼 부당하게 보험 수급받은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해외로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출
국 기간 중 국내에서 진료․조제 받았다고 부당하게 보험을 청구한 사례가 최근 5년간 무려
26,000건에 달하고, 부당 수급금액도 1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출국자 중 부당수급 결정현황
구분인원수(명)금액(백만원)비고계
26,0041,92020026392320036,246379200448316200517,0451,40420061,591986월까지
특히, 최근 국제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30일 이상 국내에 귀국하거나 일시귀국하여 보험급
여를 받을 때에는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2003년 7,457명, 2005년
14,310명(3,089백만원), 2006년 10,164명(1,956백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건강보험을 악용하여 단기입국을 통한 1회의 보험료 부과만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고 다시 출국하는 얌체 보험환자들도 철저히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진료비를 허
위․부당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지만, 보험가입자의 부당한 진료비 청구 사
례도 큰 문제”라고 지적한 후 “사후적으로 조치하기보다는 사전에 가입자들이 부당행위를 방
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