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희수]주공아파트 36만세대 126만명, 핵위험 무방비

주공아파트 입주민 36만세대 126만명, 핵위험 무방비!



- 공사중인 118,892세대도 대피시설 설치 계획없어, 건축법 재개정으로 방공호 설치 의무화해



□ 2006.7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이어 10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핵 대피시설에 대한 준비
가 필요한 시점



-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보유는 국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주택공사가 관리하거나 공사 중인 아파트 총 48만여세대가 비상상황시 큰 위험
에 노출되어 있음



- 이는 건축법상 대피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고, 단지 화재로 인한 대피통로, 방화벽 등에 대
한 규정만이 있기 때문임(제38조~제44조)



- 1999년 중대형 건물에 대한 방공호 용도의 지하층 설치의무화 규정이 있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제42조)




□ 주택공사가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의 설립취지를 감안하면, 아파트를 건설할
때 건물 지하 또는 다른 용지에 미사일 혹은 핵무기 등에 대한 대피시설을 만들어 수많은 주민
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



- 2003년 준공된 서초동 고급빌라의 지하에는 50여명의 입주민이 한 달간 핵무기로 인한 방사
능을 피해 생활할 수 있는 화생방 방공호가 있음




서초동 고급빌라의 화생방 방공호 시설



- 문 : 핵 폭풍에 따른 열과 압력 차단



ㆍ철제문 위에 강화 콘크리트를 덧바름



ㆍ무게 1톤에 두께는 일반 벽(18㎝)의 4배가 넘는 80㎝



- 시설 : 3층 간이침대 20여개, 화장실 2칸, 식량창고, 발전기 등



- 벽 : 방사능 오염물질과 핵먼지 등을 걸러내는 필터와 공기순환시설(방독면의 효과 발휘)



*자세한내용은 첨부자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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