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박형준 의원]문화재청의 문화재 재난상황반은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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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의 문화재 재난상황반은 ‘5분 대기조’ 아닌 ‘1년 대기조’인가?



- 올해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문화재 피해액만도 58억원에 달해
- ‘06년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문화재 피해액 58억원
- 재난상황반 운영계획은 불과 종이 한 장... 상황반 운영기록은 ‘0’
- 구체적인 상황운영계획 마련과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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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재난재해로 인한 문화재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대책은 미비하며, 특
히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예상되는 피해지만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실정임.



- 재난재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액은 ?03년 139억여 원, ‘04년 34억여 원, ‘05년 70억원임. 재해
대비 상황반 운영 이후인‘06년 9월 현재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문화재 피해건수는 천연기념
물 8건, 국보 4건, 보물 6건 등 총 86건으로 그 피해액이 58억7천여만 원에 이름.
※ 태풍 및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전체 재난재해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



- ‘05년 12월 문화재청은 태풍, 집중호우, 산불 등 국가재난의 증대로 국가적 차원의 위기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느끼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화재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문화
재 재난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문화재 재난상황실을 운영해 왔음.



- 그러나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지침서는 단 한 장의 문서로 재해에 대비한 상황실 운영계
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고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에는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대해 문화재정책과장은 “피해상황 발생시 대처 방법은 직원(문화재정책과)들이 알고
있는데 세부 대처 계획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무사안일한 태도로 말하고 있음.



- 문화재 재해와 대비해 상황반 운영은 그 자료 또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첨부자료) 유관
기관 및 시도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연계 또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피해상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문화재청은 재해대비 상황반 운영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피해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및 시도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조속한 피해현황 파악과 함
께 응급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해마다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황반 운영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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