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천영세]문화재위원회 ‘졸속’위원회 오명 벗어나야

문화재위원회 ‘졸속’위원회 오명 벗어나야
사적분과, 3시간에 48개의 안건 다뤄 … 3.75분에 1건꼴




문화재위원회가 국감대에 오른다.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은 문화재위원회 안휘준 위원장을 증
인으로 신청하여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안휘준 위원장은 지난
85년부터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해왔던 터라 문화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깊은 논의가 진
행될 것으로 기대 된다.



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재 지정 및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
는 모호한 법규정 때문에 지위와 위상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왔다. 이에 대해 천영세 의원은
“현행법상 문화재 지정 및 해제, 현상변경에 대한 권한은 문화재청장의 권한”이라고 말하면서
도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재계에서 가지는 상징적 의미 덕분에 사실상 심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을 행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1회 회의에 안건이 50건 안팎 … 1인당 3.6건 다뤄



현재 10개 분과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가 일 년에 다루는 안건은, 2004년 2,783건에서 작년
2,811건으로 높아졌으며 올해도 7월 말까지 1,264건이 상정되었다. 이중 문화재 지정이나 해
제 또는 현상변경 등의 내용을 다루는 심의 안건 역시 2004년 1,714건, 2005년 1,795건, 2006년
(7월 현재) 894건에 달해 전체 안건의 60%를 상회했다.



보통 한 회 회의시간을 3시간 정도로 생각한다면, 단순 산술로도 2004년 전체 회의건수가 83회
에다 안건수가 2,738건이니 한 건당 5.4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2006년까지
평균을 내보면, 대략 한 건당 5.5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과다한 심의안건수의 배경에는 전국적인 개발 붐에 따라 각종 문화재 관련 규제의 완화요
구가 거세진 탓도 있지만, 부족한 회의시간에 따라 ‘재심의’로 결정된 안건이 늘어나는 ‘안건
적체’ 현상도 지적할 수 있다.



2006년 사적분과 심의안건 중 12%가 재심의 결정, 천연기념물분과는 10.8%



2006년 상반기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분석 결과, 문화재위원회 10개 분과 중에서 현상변경 등
심의안건이 가장 많은 사적분과와 천연기념물분과의 경우 보통 상정되는 안건의 10% 이상이
재심의 결정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적분과가 올해 7월까지 7차례 회의하면서 다룬 전체 안건은 431건으로 이 중 심의 안건은
77%에 달하는 334건에 달한다. 이 중 현지조사 등의 사유로 ‘재심의’ 결정된 안건은 40건으로
12%에 달한다. 이런 상황은 7차례 회의에 175건의 심의 안건이 상정된 천연기념물분과도 19건
이 ‘재심의’가 결정되어 10.8%에 달했다.



이에 대해 천영세 의원은 “재심의 안건의 적체가 과다한 심의안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매년 평균 10% 가량의 안건이 지속적으로 재심의되는 것은 현행 문화재위
원회 운영 과정의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최초 안건이 부의되면 현장 검토 등의 사전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재
심의 안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재청이 196명의 전문위원을 선임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탓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상변경 허가기준 지침화’는 문화재위원회를 절름발이로 만들 것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과도한 안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현상변경 허가기준 지침화’를
시행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는 피상적인 원인 분석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조치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와 같은 현상변경 허가기준 마련이 문화재위원회의 안건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원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지정문화재에 대
해 현상변경 기준을 공시하는 것은 문화재주변 ‘개발의 최소 지침’으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 이
는 이후에 문화재 주변의 난개발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문화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심의 사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침화 해버리면, 문화재위
원회는 형식적인 보고안건이나 검토안건 만을 다루는 ‘허수아비’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
다. 이와 같은 문화재청의 결정은 지역의 개발욕구에는 부합할 지 모르겠지만 문화재 보호라
는 문화재청의 본령을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



천영세 의원은 “문화재 정책은 정부의 모든 정책 중 가장 보수적이어야 한다”며 “이는 문화재
가 한번 망가지면 절대 복원 불가능한 유산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17일로 예정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위상
과 지위에 대한 논의에서 최근 내놓는 문화재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