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특수활동비. 구체적 사용내역 밝혀야】
- 감사원 계산증명지침, 특수활동비도 원칙적으로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구비해야
○ 2005년도에 국정홍보처에 배정된 특수 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총 4억여원을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과 이백만 당시 차장 2명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음
- 홍보처의 2005년 자금 집행 명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홍보처 홍보기획단의 홍보기획활동
과 홍보협력단의 정부정책 설명 지원 명목으로 계상된 특수 활동비를 김 처장과 이 차장만 사
용한 것으로 드러났음
- 지난해 11, 12월 김 처장과 이 차장은 홍보기획 및 국정홍보 활동 지원 명목으로 1회 평균
500만 원씩 각각 9차례, 3차례 사용했음. 이들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업무추진비 2억1000만
원도 사용했음. 총 4억원이 넘는 돈임
- 부당집행 지적에 대해 홍보처는 “특수활동비는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내역이 공개될 경우 당초 편성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홍보 수행을 위해서는 각
계각층의 여론수렴 비용이 필요하나 접촉대상에 따라서는 신분노출 등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
어 불가피하게 특수활동비를 편성·집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해옴
- 하지만 ①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 등의 형태로 집행한 것으로 예산회계법 제36조(예산의
목적외사용금지)를 위반했고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 담당 실무자들에게 지급토록 한 기획예
산처의 ‘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을 위반한 것임
※’05년도 예산편성안지침:특수활동비(203목)은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계상토록 하여 특정업무나 사건수사에 직접 활동하는 실무자들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음
※특수 활동비는 정보수집과 수사, 외교, 안보 등 특수 국가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직접 이 같은 활동을 하는 실무자들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음. 또 업무 수행 성격상 이 돈은 이
돈은 현금지출이 가능하며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 또한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제27조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99년 6월 8일 감사원이 행정부처
에 하달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보면,
- 특수활동비도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그 집행내용확인서를 증거서류로 보관토록 하고 있
고, 다만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특수활동비도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 사용시에는 현금수령확인서 등 증
거서류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집행내역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
음
▶처·차장은 특수업무수행이나 사건수사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도 특수활동비를
지출했음. 국가정보원도 아닌 홍보처가 업무추진비 외에 별도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봄 답변바람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특수활동비도 현금수령
자의 영수증과 그 집행내용확인서를 증거서류로 보관토록 하고 있는데 홍보처는 특수활동비
와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사용내역을 모두 밝히고, 법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