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손봉숙의원] 문화재청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담당 공무원 4명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의견 통지!!



1. 청장은 외압에 의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수사에 적극 임하라!



- 본의원은 지난 4월 대정부 질문을 통해 올 3월 13일 인정서 수여가 된 무형문화재 제23호 보
유자 인정과정이 외압에 의해서 강행되었음을 제기하였고,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수
사를 의뢰한 바 있다.



청장 이하 전직 차장과, 무형문화재업무 담당 국장, 과장, 계장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본 수
사의 1차 조사결과 유홍준 청장은 조사절차없이 담당검사에게 송치되었고, 나머지 피의자인
전직 차장과 현직 국장, 과장, 계장은 모두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
첨부자료 참고>



○ 문화재청 공무원은 청장지인이 연루된 사인간 채무를 중재하였고, 채무변제를 강요당한 이
는 약정서 서명 조건으로 문화재보유자로 인정받았다.



- 보유자 2인 중 양모씨는 인정수여식이 강행되는 동안 처장, 국장실에 억
류된 채 확인되지도 않은 채무에 대한 변제를 강요당하였다. 이 채무행위는
각 당사자가 서명한 약정서 형태로 존재한다. 또한 채권을 행사하려 한 이는
행사 당일(3월 13일) 유홍준 청장실을 직접 방문하여 3시간여를 소요할 정
도로 절친한 지인이다.



○ 청장은 당시 차장인 이모씨와의 오찬에서 관련 민원을 잘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이
문제로 정말 골치가 아프다. 조속히 해결해야만 한다”



- 민원인이 다녀간 후 청장은 차장을 오찬에 초청하였고, 이 자리에서 본인이 괴로우니 이 문
제가 금명간에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기관장이 부기관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이 문제로
인하여 본인이 매우 괴롭다. 해결되어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 전 차장이 이러한 언급에 대하여 부담을 느꼈다면 이는 분명 외압일 것이다. 이 언급을 받들
어 차장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후보’에 대하여 법정에서는 성립도 할 수 없는 엉터리 채무
에 대한 변제를 강요하였고, 관련 사실이 본 의원에 의해 제기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사직하였
다.
○ 청장은 부하직원을 모두 직원남용혐의로 몰아가게된 본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조속
히 검찰 수사에 임하라.




2. 이 모든 부작용은 외압에 의해 추진된‘보유자 인정’에서 비롯되었다.



○ 문모씨의 기량부족은 외압으로 해소되었나?



- 2003년 당시 ‘기량부족’을 이유로 인정이 보유되었지만, 금번 보유자 인정
과정에서 기량문제가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전혀 해명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3년 이루어졌던 문모씨의 기량평가 당시 실연기록 영상자료도
손실되었다.



- 법령에 의하면 문화재 보유자 인정이 보류된 후 재인정되려면, 반드시 인
정이 보류된 사유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재인
정을 강행하면서 해당사유의 해소를 위한 어떠한 심의나 재평가 과정을 거
치지 않았다.



○ 문화재청은 지금이라도 무형문화재 제23호 보유자 2인에 대한 기량평가 재심사를 실시하
고, 관련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라!



→ 본 의원은 지난 8개월간 관련 현안을 분석·추적하면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경이었다. 무
형문화재의 전승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우리민족의 정통성을 세우는 주요한 과업 중의 하나이
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과업이 ‘외압’과 ‘부조리’에 치부된 기관장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좌지
우지 한다면, 백년 후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청장은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동시에 지난 무형문화재 제23호의 보유
자로 인정된 이들에 대한 재 기량평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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