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최철국]국가비축유가 정유사의 저유고인가?

비축유 대여로 정유사 7,000억원 기회비용 절감!
석유공사 대여수수료 연평균 78억원에 불과!
대여수수료 높이고, 비축요건 강화해야!!
“비축유 긴급대여제도” 전면 개편해야 !!



국제에너지기구의 권장 비축량은 90일분이고, 우리나라는 2006년 8월말 기준으로 126일분을
비축하고 있는데, 이 중 정부비축이 57일분(7천3백만 배럴)이고, 민간비축이 69일분이다.
하지만 민간비축은 국내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원유와 석유제품, 심
지어 해상에서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물량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통계상의 수치일 뿐 실제로
정부 비축유처럼 비축해 놓은 물량이 아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단 한 곳도 별도의 비축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주요 석유소비국들의 모임인 국제에너지기구 IEA 회원국들은 지난해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국제 원유수급에 차질이 발생했을 때처럼 정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결코 비축유를
대여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상악화, 선적차질 등의 사유로 원유도입에 차질이 발생하여 “정유사가
요청할 경우” 전체 비축유의 20% 내에서 비축유를 대여해주는 ‘비축유 긴급대여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1999년에서 2005년까지 7년간의 비축유 긴급대여 실적을 분석해보니 ‘긴급대여’라는 말이 무
색할 정도로 비축유 대여가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1>비축유 긴급대여 현황(1999~2005)
(단위 : 천배럴, 억원)
연도1999200020012002200320042005합계대여 횟수91251016121377대여 물량
9.91015,6325,2028,10013,9868,62710,99362,550대여료571951435515044446



7년간의 비축유 대여실적은 총 77회 6,255만 배럴로서 연평균 11회, 893만 배럴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정유사 요청에 따라 비축유를 대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유사시에 대비하여 국민 혈세로 저장한 정부 비축유를 정유사 필요에 따라 수시로 대여해 주
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비축유 대여제도가 비축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지 또는 전면개
편해야 한다.



비축유 대여제도를 폐지할 경우 정유사들은 자체적으로 2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건설
해야 한다.
이 경우 비축시설 건설비 200억원, 원유구입비 1200억원, 재고관리비용 연 13억원 등 1개사당
1,4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결국 비축유 대여로 인해 정유사들은 총 7,000억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셈이
다.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간 정유사가 대여수수료로 납부한 돈은 모두 548억원으
로서 연평균 78억원에 불과하다. 이 돈은 전액 비축유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결국 엄청난 국민 혈세를 투입한 대한민국의 비축시설과 비축유가 정유사의 저장시설과 재고
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비축유 긴급대여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다만 국가적으로 비축시설 추
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고, 22년간 유지해 온 제도를 갑자기 폐지하는 데 따른 사회적
혼란을 고려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
정유사들이 자체 비축시설을 건설할 때까지는
현재 년 14.47%를 적용하고 있는 대여수수료를 20%이상으로 올려 특혜시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공사의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 제12조는 대여요건을 ①천재지변, 피격, 해난,
기관고장, 기상악화 또는 선적항에서의 선적차질 등으로 인하여 수송선박의 도착이 계획일정
보다 지연되는 경우 ②정제시설, 저장시설 및 연관시설 등의 사용장애가 발생하여 석유제품 수
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③…비축물자의 관리상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
다.



즉,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이든 수송선박의 도착이 계획일정보다 지연되거나 정유사의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면 대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단적으로 정유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대여해 주도록 되어 있다.
‘대여요건’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포괄적으로 정유사의 편의를 배려해 주고 있다.
따라서 비축유 대여요건을 “천재지변 또는 테러·전쟁 등에 의한 수송장애와 시설 사용장애
시”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