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 사설모의고사 불법실시하고 허위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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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울산지역, 사설모의고사 불법실시하고 허위로 보고..
부산지역의 경우 70%이상이 불법사설모의고사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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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순영의원은 국감에서 경남교육청과 울산교육청이 불법사설모의고사 현황에 대하여 허위
보고를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최순영 의원이 교육부에 요구한 2006년도 상반기
시도교육청별 사설모의고사 실시 현황에 대한 보고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도내에서 사설모의고
사를 실시한 학교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울산교육청의 경우 단 한개 학교만이 모의고사
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 그러나 최순영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 5월 17일 고 1대상 사설모의고사 경남지
역 참가 학교 수가 55개학교, 2006년 7월 11일 고 1대상 사설모의고사 경남지역 참가 학교 수
가 32개 학교이다. 최의원은 또한 울산지역에도 대부분의 학교가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3. 사설 모의고사는 교육부가 지년 1998년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응시제한 지침’을 마련하
여 2001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설모의고사 실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05년도
부터는 연 2회 사설모의고사 실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실제 2006년 상반기 시도교육청별 사
설모의고사 실시 학교조치 현황을 통해 전국 170여개교가 모의고사를 실시한 적으로 드러났
다.



4. 최순영의원은 모의고사를 한번 보는데 학생 1인당 8000원의 고시료를 내며, 이 금액의 1000
원은 영업비용으로 다시 학교로 보내주는 것이 시스템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학생을 볼모로
모의고사 업체가 학교를 상대로 장사를 하고 중간 수수료를 학교가 챙기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며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5. 또한 최순영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교육청이 고의로 허위보고 했는지 여부를 물으며, 교
육청의 태만한 현황 조사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도내 불법 사설모의고사 현황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 하도록 요구하였다.



2006년 10월 18일 (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 보도자료, 첨부자료 등은 최순영 의원 홈페이지 www.soonyoung.net의 “돋보기”-> “보도
자료”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순영의원 사진은 최순영 의원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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