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438개 의료기관, 7억8,026만원 부당확인 !
보험공단 … 의료급여 1,000일 이상 사용자 대상 조사결과, 부당건수 2만6,504건 적발
○ 2005년 한 해 동안 연간 1,000일 이상 사용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
진자 조회를 실시한 결과 총 2,438개 의료급여기관에서 2만6,504건, 부당으로 확인된 금액만
도 7억8,02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
심(張福心·비례대표)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사실 확인 결과분석’ 자료를 공개
하면서 밝혀졌다.
동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00일 이상 사용한 수급자 3만241명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을 통해 진료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전국적으로 2,438개 의료급여기관에서 총 2만6,504
건, 부당금액도 7억8,026만9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조사결과 부당으로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은 총 2,438개 기관으로 의원 급이 71%인 1,730
개 기관(의원 1,394, 치과의원 66, 한의원 270)으로 제일 많았고, 약국이 16%인 391개 기관, 병
원 급이 7.1%인 172개 기관, 종합병원 급이 5.9%인 145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으로 확인된 2만6,504건에 대한 의료급여기관 종별 부당확인율은 약국이 42.9%인 1만
1,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42%인 1만1,140건, 병원이 4.1%인 1,081건, 종합병원이
10.9%인 2,89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확인 의심유형으로는 허위처방전 발행 등 기타가 30%인 7,9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조
작 등 의약담합 가능이 21%인 5,570건, 진찰료 산정기중 위반이 1808%인 4,995건, 진료사실
없음이 17.6%인 4,652건, 진료일수 증일이 6.3%인 1,671건, 대리진료 역시 6.3%인 1,666건으
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도 지역이 36%인 9,531건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광역시 및 경
상남도 지역이 23.5%인 6,221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지역이 13.8%인 3,669건,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이 13.3%인 3,535건, 서울시 및 강원도 지역이 8.6%인 2,268건 그리고 대전광
역시 및 충청도 지역이 4.8%인 1,280건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현지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
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장복심의원은 “이번 조사결과 적지 않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부당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건
강보험과 같이 의료급여의 경우도 수급자의 참여를 통해 진료행위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수진
자 조회업무를 보장기관인 시·군·구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
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