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권선택의원]정부 지침, 발전사에 안 먹힌다

[06.10.18일자]



정부 지침, 발전사에 안 먹힌다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제제처분해제 특별조치, 6개 발전사중 1개사만 시행중
‘상법상 주식회사, 정부해제조치 적용대상 기관 아니다’ 주장도



정부가 지난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건설업체들에 대한 영업정지, 입찰참가 제한 등의 행정제
재처분을 해소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전사들이 여전히 해당 건설업체
들의 입찰참가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18일 한전 및 6개 자회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투자기관인 한전과 달리, 재투자기관인 발전사들은 건교부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일부 건설업체들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6개 발전사 중 현재 특별조치에 따라 건설업체의 입찰참가 제한을 해제한 발
전소는 한국중부발전(주) 한 곳뿐이며, 나머지 5개사는 미 시행 또는 ‘그런 조치가 있는 줄 몰
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 졌다. 미시행중이라고 밝힌 3개사 중 한국남동발전(주)의 경우 ‘건
교부 행정처분의 취지를 고려, 추후 조치 하겠다’는 입장이나,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정부해제조치 적용대상 기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별조치 시행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에 대해 권 의원은 “발전사들이 정부재투자기관이면서 상
법상 주식회사라는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발전사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인
한전이 대주주인 재투자기관인데다 여느 민간기업들보다 공공성이 요구되므로 특별조치 시행
에 적극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건교부가 애당초 특별조치를 시행한 이유가 건설업체들이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라는 권 의원은 “최근 해외건설 시장에서 외국 업체들이 우리 업체의
제재처분 사실을 악용해 한국 건설업체의 신인도가 하락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도 특별조치 시
행의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시행여부를 떠나 최소한 발전사들이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 의견조율이나 정보공유
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6개사 중 2개사가 아예 조치사실을 몰랐다는 것
은 정말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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