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권선택의원]한전,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소관부처 따라 전기

[06.10.18일자]



한전,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소관부처 따라 전기료 차별
산자부 소관 연구기관만 산업용 전기요금제 적용, 타부처 소관기관 불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해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전기료가 소관부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18일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책연
구기관에 대한 한전의 전기요금 징수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같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라고 하더라도 소관부처가 산자부인 연구기관은 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여타
부처 산하 연구기관은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과학기술분야나 산업분야 연구기관이나 연구소들은 전력 소비량이 엄청나며, 이
로 인해 전체예산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편. 이에 따라 이 분야의 연구기관
들도 일반용이 아닌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산자부와 한전이 전력거
래약관을 근거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산자부 등이 연구기관의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전환할 경우 여타 분야
소비자들의 용도변경 요구를 물리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산자부 산하 연구기
관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다”며 “광업이나 제조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전력거래
약관상 기타사업으로 분류하면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전력거래약관 상 기타사업으로 분류돼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사업이 총 29
종”이라며 “이미 산자부 산하 연구기관 중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테크노 파크△지역산업기
반구축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산업기술기반조성 연구시설 등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산자부가 소관 기관에 대한 이 같은 특혜의 근거로 △생산기술분야 연구개발 촉진
△제조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술개발 및 연구시설 지원 △지식기반산업 경쟁력 제고 및 활성
화 등을 들고 있다”며 “이 같은 이유라면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
용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향후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따라 용도별 요금격차가 해소될 전망이므로 과학
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에 대한 산업용 전
기요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전기료는 81년 7월부터 87년까지는 산업용 전기요금
을 적용받았으나, 87년이후 특례인가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 전기요금 용도별 구분 및 판매단가
단위 : 원/Kwh
종별적용범위요금체계판매단가(지수)주택용주거용6단계 누진요금제91.07(122)일반용공공, 영
업용계절별 차등(7~8월 고율)
1000Kwh이상 시간대별 차등95.24(128)교육용학교, 박물관 등계절별 차등(7~8월 고율)89.00
(120)산업용광업, 공업용계절별 차등(7~8월 고율)
300Kwh이상 시간대별 차등60.25(81)농사용농업, 어업용단일요금(갑,을, 병 차등)41.67(56)가
로등가로, 보안등단일요금65.65(88)평 균-74.46(100)p://s.cawjb.co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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