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권선택의원]화력발전에도 지역개발세 부과해야

[06.10.18일자]



화력발전에도 지역개발세 부과해야
수질개선 및 수자원 보호 위한 지역개발세 화력발전만 예외
전체 발전량의 57.2%, 대기오염 유발하는 화력발전에도 부과가 마땅



지역균형발전 개발 및 수질개선,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발전용수, 지하
수, 지하자원, 원자력발전 등에 부과하는 지역개발세가 화력발전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18일 한전 및 6개 자회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발전의 경우 올 해부터 수력발전과의 형평성, 발전시설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발전량
1Kwh당 0.5원의 지역 개발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전체 발전량의 57.2%를 차지하는 화력발전
에도 마땅히 지역개발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화력발전소는 해안지역에 위치해 인근바다의 수온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배
출연기로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권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원마련 및 원자력 발
전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역개발세 부과의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권 의원은 지역개발세의 세율과 관련 “원자력발전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사인
발전 5개사의 재정규모나 연료비 대비 전기료 등을 감안할 때 원자력의 1/5 수준인 1Kwh당
0.1원 수준이 적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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