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2006년 10월 16일(월) 한국게임산업개발원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열린우리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1. 이광재(태백․영월․평창․정선)의원은 10월 16일(월)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국정감사에서 국
내 게임시장의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시장내 국내업체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대
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 국내 게임시장의 수출이 증가하고 특히 중국 시장의 국내업체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최
근 들어 중국시장 내 국내업체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음
- 한국 온라인게임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02년 50%→’03년 54.1%→‘04년 51.9%→’05년 40%로 급감하였음
○ 중국내 한국업체 점유율 감소 이유 가운데 중국 정부의 온라인
게임 강화 정책 시행을 통한 자국산 게임보호 실시 정책은 국내게임산업의 위축을 가져오
고 있음
- 신문출판총서와 문화부는 온라인게임의 출판 및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하
며 중국내 게임 서비스 운영을 위한 허가증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중국내 국산게임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불법서버 운영 등으로 인해 국내온라인업체
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중국 게임시장의 규모(40억 위안/약 5,200억원)는 한국의 10% 수준이나 2010년 100
억 위안(약 1조3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문화상품 수입 관리 강화 등 중
국의 규제에 대해 국내 업계가 적응력을 갖출 수 있는 지원 마련이 필요함
○ 중국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양국 주무부처간의 공식적인 채널 구축을 통해 조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중국내 활동을 늘여나가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게임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산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서비스
확대를 통해 온라인 게임 지적재산권 보호 및 관련 홍보 서비스 시행을 해야 할 것임
- 현재 중국은 ‘불법 복제 100일 단속’등을 시작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움직임이 활
발해지고 있으며 게임개발원은 중국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감시기구 설립 및 신고
제 확대등의 유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