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_국정홍보처]보도자료2


감사대상 : 국정홍보처 2006. 10. 17(화)



‘국가 계약법’을 어긴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의 조달청 ‘찬양 기사’는 오보?



■ 문제제기 / 질의사항



○ 국정홍보처는 지난 11일, 국정브리핑에 ‘나라장터 4년, 조달비리 사라졌다.’ 라는 대제목에
“시스템 구축으로 총18조원 비용절감”이라는 부제로 조달청의 전자조달 시스템의 성공을 찬양
하는 기사를 게재 함



- 그러나 정작 국정홍보처는 공모입찰시 입찰공고를 올려야 하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2005년부
터 단 한건도 올리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함.(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한)



- 광고 대행사 계약시 공개입찰을 하도록 된 *법규를 어기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FTA 광고에
총 38억 1700만원의 광고를 계약하는 등의 법규를 위반한 사항
*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6조 1항, 23조 및 24조>
3천만원 미만 계약을 제외하고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광고를 집행한 정책광고팀과 계약을 담당한 운용지원팀 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
고, 운용지원팀에서는 나라장터에 공고를 게시하라고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정책광고팀에서는
이를 묵살 함



- 당처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모든 계약시 공고한 것이 아니며, 적격업체
를 선정해서 경쟁입찰을 했다고 주장 (선택적 공모라는 입장)



○ 작년 국감에서 수차례 지적되었으나, 국정홍보처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법>을 어기고 광고대행사를 선정한 것은 홍보처 직원의 ‘공무원 기본자질이 부
족’하고 ‘내부감사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



○ 아울러, 2004년 이후, 국가 주요시책광고 중 ‘정권의 중점홍보사업’은 본 예산을 미집행된
채로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정권홍보의 뒷 주머니’로 간주하는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26조 ①항제 23, 24조>




법 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
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
약에 의할 수 있다.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 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
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호라동, 외교관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
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생략)
시행령 제23조 및 24조(지명경쟁입찰 관련) (생략)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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