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맹형규의원-환노위] 장기방치로 노동자 권리구제 막은 노동행정!

- 대구 지방노동청 국정감사 -
< 2006.10.19 (목) >



■ 소재 발견 된 지명통보자 장기 방치로 노동자 권리구제 막은 노동행정!
- 대구노동청이 넋 놓고 있는 동안 공소시효 만료된 사건만 21건!

대구지방노동청이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으로 지명통보된 자의 소재가 파악됐음에도 장기 방
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12월 대구지방검찰청이 실시한 감찰에 따른 대구지방노동청의 ‘소재발견통보자
방치사건 조치결과보고’에 의하면,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후 장기 방치된 사건은 총 74건에 이
르며, 이 중 21건은 대구지방노동청이 방치하고 있는 동안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드러났
다.



근로감독관직무규정 제46조의 2에 따르면, ‘(기소중지사건) 전담감독관은 경찰서소재발견통
보문서 및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현황 등을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미조치사항을 독
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지명통보자 등의 소재파악 후 근로감독관의
신속한 조치를 강제하고 있지만 규정만 있을 뿐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맹형규 의원은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켜주고, 권리를 되찾아줘야
할 지방노동청이 넋 놓고 있다가 오히려 권리구제의 길을 막은 셈”이라며, “체계적인 지명통보
자 관리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지명통보 : 법정형이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 가운데 소환에 불응한 사람에게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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