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김석준]대규모 인사비리 연루직원, 여전히 근무중..

대규모 인사비리 연루직원, 여전히 근무중..



지난 2005년 11월 대전지검은 한국수자원공사 간부 및 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수자원공사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구속하고 수십명
의 관련 직원을 수사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수자원공사는 2002년 노사협상 당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과장 이상 승진 인
사에는 노조의 참관을 허용했고, 직원들의 인사위원회에는 노조대표가 공식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보도됨.



곽결호 사장은 지난 9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문제를 일으켰던 인사비리 연루자
18명을 한꺼번에 중징계한 사례를 들면서, “청렴과 혁신, 수익과 공공서비스, 보존과 개발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기업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음.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구속된 노조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제외하고 인사비리와 연루되어 파면을 당한 사람은 단 한명
도 없고, 일부 직원은 승진까지 한 것을 비롯하여 관련자 전원이 그대로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또한 대규모 인사비리에 휘말려 관련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
도 불구하고 감사원감사나 건교부 감사, 내부감사 등 어떠한 감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 실상 어느 정도의 직원이 이 사건에 개입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됨.



사장께서는 노동조합과 직원이 부정한 청탁을 위해 재물을 주고 받은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징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직도 노조는 승진인사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사청탁이 아니라고 보시는지,
만일 그렇다면 노조위원장과 직원이 배임수증재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청렴을 중시하는 사장의 소신으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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