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박형준 의원]방송위,KBS 불법 위성송출 알고도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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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KBS 불법 위성 송출 알고도 묵인!



- 방송위원회, KBS 관리 감독 제대로 해야!
- 방송법 개정으로 난시청 해소의 법적 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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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위원회가 국회 문광위소속 박형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인공위성의 중계기를 사용함에 있어 스크램블을 해제하여 방송송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일반인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위성송출하는 행위는 방송법 제2조제2호 다목에 의한 위성
방송사업에 해당되어 위성방송국 허가를 받지 않은 지상파방송사업자들로서는 불법위성방송
행위를 하는 것’임이 밝혀졌다.



○ 또한, KBS에서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난시청지역의 “무궁화
위성 수신설비 설치 사업”은 난시청 해소를 위해 단편적 방안으로 모색된 사업으로써 유료방
송시장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음.



○ 이에 방송 위원회에서는 KBS에 무궁화위성 수신설비 설치사업의 부당성을 수차례 행정계
도 한 바 있으며, KBS도 2006년으로 해당 사업을 종료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음.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지형 여건 상 지상파 방법만으로는 난시청의 완전해소가 불가능하므로 도서산간,
벽지 등의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된 난시청의 경우 유선 및 위성방송사업자와의 공조를 통한 난
시청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향후 사업자간 협의·조정 유도 및 난
시청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질 의




○ 방송위원회에서는 난시청지역 시청권 확보를 위해 감안하여 규제를 유예해 왔다고 밝히고
있는데, 방송정책의 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가 법 집행에 온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그러니, 10월 17일 방송위 KBS 방송 사고 조사반이 KBS를 방문해서도 제대로 된 조
사도 못하는 것 아닌가?



○ KBS만으로는 난시청 완전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방송위원회는 밝히고 있음. 방송위원회의
입장에서 보듯이 위성방송과 유선방송을 통해서 난시청을 해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
면 시청자들의 시청권 확보를 위한 지름길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방송
위원회는 현실적인 방안을 통해서 가능한 문제를 시청자의 시청권을 볼모로 불법을 방치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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