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쌩뚱맞은 문화재청의 FAT 홍보, 그런데 문화재 서비스는 안전한가?
현재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FTA 홍보는 국정홍보처 등에서 제공하는 정부측의 일방적인 내용
만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문화재청이 FTA에 관한 홍보가 필요했다면, 문화재청의 입장에서 FTA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했음.
특히 관련 메뉴에 접속자가 작성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이 없어 다른 부처의 FTA 배너에 비해
서도 지나치게 형식적임
‘문화재 서비스 현재유보 요구’에 .... “미측 문화재서비스 관심없어” 주장
지난 9월 3차 협상 후 문화관광부의 내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서비스분과의 협상 결과에서 “도
서관 및 문화재 관련하여 당초 미측은 유보안 변경 (Annex1->1)을 요구하였다”는 점이 언급되
었음.
또한 <평가 및 향후 조치 계획>을 통해 “문화재 관련해서는 미측의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이해
되나 향후 유보안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속 동향을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음.
현재 미국 측이 염두에 두고 있는 문화재 서비스는 크게 문화재 매매와 문화재 발굴 서비스라
고 볼 수 있음.
FTA로 인해 문화재의 국회반출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현행법이 무력화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음. 하지만 문화재 대여업의 경우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는 상태. 이를 테면, 국내에 문
화재 매입회사를 설립하여 문화재를 사들인 후 이를 해외 전시회에 대관․대여하는 것임.
이는 현행법상 청장의 허가만 받으면 가능한 사항.
또한 문화재 발굴 역시 초기엔 ‘시장이 너무 적어 동기가 작다’고 판단했으나, 앞서 언급한 문
화재 대여업과 연동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음.
더구나 현재 건설업계 등에서 ‘문화재 지표조사 등과 관련하여 관련업계를 양성하여 조사 기간
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현재의 다수 의견임을 감안하면 관련 규정이 완화될 수 있는 여
건도 형성된 셈.
특히 문화재보호법상 대규모 구제발굴, 발굴조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발굴조사의 경우, 대
학박물관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전문발굴법인에게 담당하도록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미국 측이 문화재서비스를 미래유보에서 현행유보로 옮기자는 것은 문화재 매매나 문
화재 발굴 등 향후 지출 가능한 영역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의도로 보임.
문화재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조차 없어
아직까지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나 문화재 관련 단체에게 의견수렴을 한 바도 없음
천영세의원의 ‘FAT 대응 방안’ 질의에 대해 “협상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시 다양한 방법으
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던 문화재청의 말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100가지의 가능성을 열
어두고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