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2006년 10월 19일(목)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열린우리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이광재(태백․영월․평창․정선)의원은 지난 10월 13일 4권의 정책보고서 발간에 이어 10월
19일 방송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김재윤 위원과 함께‘방송통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정책 제
언’ 과 ‘지상파DMB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등 2권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대안을 제시하
는 모범적인 정책국감을 보여주었다.
이광재 의원은 ‘방송통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 발간을 통해 기술 발전으
로 인한 통한 방송․통신 융 가속화 현상에 따른 정책 수립과 산업의 육성 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주요 과제를 지적하였다.
첫째, 방송․통신 융합은 궁극적으로 수용자의 편의성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아 한다. 둘
째, 방송․통신과 관련된 콘텐츠, 네트워크, 기기장비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할수 있어야 한
다. 셋째, 기존 정책과 규제의 틀이 각각 적용되어 중복규제가 발생하거나 관련 기간 간 정책
대립 발생으로 인한 신규서비스 지연에 대비한 공정한 경쟁의 룰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공
익과 경제 정책의 조화를 통해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합리적인 경제정책
으로 공익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광재 의원은 방송과 통신사업자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들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방송
과 통신의 전체 매체시장 구도를 이해하는 관련 감독기구 설립이 서둘러 이루어져야한다고 말
하며
특히 현재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단이 구성되어 방송위원회, 정통부, 문화부 등의 관련기간
간 기구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나 부처간의 이견 등으로 인해 기구의 설립이 지연
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해 관련 기관과의 이견을 최소화
하는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광재 의원은 ‘지상파DMB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 발간을 통해 지상파DMB
의 수익모델 부재, 기술상의 문제, 단말기 품질의 문제, 기술 표준의 문제점 등 지상파DMB의
관련 주요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DMB는 대한민국이 서비스 표준을 정하고 세계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모바일TV 기술
로서 해외 방송 및 통신 산업자들이 지상파DMB 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과 수익모델 창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관련 기관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광고 단가를 현실화, 중간광
고 도입 및 광고 판매 개선 제도 등 지상파DMB측의 정책 건의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수
익성 부재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기 이루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방송․통신 분야 주요 규제 및 쟁점사항
구분방송통신해외추세 및
개선방안사업분류지상파케이블위성PP기간별정부가방송 통신을 하나의 범주로 망라하여 수평
적 규제체계 도입인허가허가허가허가승인/
등록허가등록신고통신 진입규제 완화소유대기업, 외자, 신문/통신 금지외자 49%
신문/통신 33%대기업, 외자, 신문/통신 33%일반PP 외자 49%
승인PP
외자금지외자 49%--여론지배력, 사회적 영향력 있는 방송의 소유제한 차등화,
망지배력의 여론지배력 전이 방지위한 망개방, 구조분리겸영여론형성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겸영제한(소유지분, 매출액, 사업구역수 및
사업자수 기준)없음여론형성 다양성 보장 범위내 규제완화
시장점유율 기준 요금,
이용약관-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요금승인이용약관(요금포함) 신고,
시장지배적사업자
(KT;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SKT;이동전화) 인가결합판매없음원칙적 허용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의 경우 금지방송통신시장의 결합판매 규제기준 마련콘
텐츠
유통외주제작비율,
타방송사 제작물
비율다채널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특수관계자 임대채널수 제한사전규제 없고,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콘텐츠/플랫폼사업자간
공정한 접근권 보장,
프로그램 접근규칙
(美PAR) 등 검토의무
재송신KBS1, EBS 의무재송신
기타방송사는 자율계약-콘텐츠산업 활성화 측면
(One Source Multi Use)에서 고려설비규제정통부장관 필요인정시 송신시설 등 방송시설과
토지, 건물 공동 구축이용 권고상호접속, 설비제공, 가입자선로공동활용(LLU), 공동사용 등 규
제전주․관로에 대한 필수설비 규제적용(美)
VoIP․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공정접속 개선
접속료 또는 설비제공 대가 산정의 기준정비․합리화 보편적
서비스난시청 해소, 차별적 제공금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