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리들병원은 더 이상 허위주장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말라
우리들병원은 10월 18일 발표한 해명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함.
첫째, 대한신경외과학회가 심평원에 보험급여를 공식 건의한바 있다.
둘째, 홀륨 레이저 시스템은 FDA에서 공식 승인한 품목이다.
셋째, 부당청구 삭감율 1위라는 주장은 오히려 특혜가 없었음을 반증한다.
넷째, 비급여 항목이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없다.
이와 같은 우리들병원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는 바임.
첫째, ‘대한신경외과학회가 심평원에 보험급여를 공식 건의한바 있다’는 주장에 대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한 결과 대한신경외과학회는 2004년 AOLD 시술에 대해 의료급
여 적용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
- 오히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현미경 수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장비와 고가 소모품을 사용
하여야 하는 비용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함.
- 치료법은 학회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주장을 하나 척추질환의 치료는 신경외과와
정형외과가 공히 담당하는 분야이며, 표준 치료법은 어느 학회를 막론하고 동일함.
둘째, ‘홀륨 레이저 시스템은 FDA에서 공식 승인한 품목이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들병원은 마치 “홀륨 레이저 시스템은 FDA에서 공식 승인한 품목”이라면서 마치 고경화
의원이 FDA 승인을 받은 문제 없은 시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교묘하게 여론의 눈을
가리고 있음.
그러나 고경화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AOLD시술은 홀륨 레이저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술이 아
니며, 집게(forcep)로 돌출된 추간판을 제거하고 자동흡입기로 다시 한번 동일한 행위를 반복
하는 시술임. 즉 홀륨 레이저 시스템은 AOLD 시술에서 사용되지 않음.
또한 고경화 의원이 레이져 시술이 남발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PELD에 대한 것이었
으며 OLM 시술에서 사용되는 레이저 시술이 무의미한 것이었음을 지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병원은 마치 AOLD에 대한 것처럼 교묘하게 사태를 왜곡하고 있음.
셋째,‘부당청구 삭감율 1위라는 주장은 오히려 특혜가 없었음을 반증한다’는 주장에 대해
여기에서 나타난 높은 삭감금액도 어디까지나 서류심사를 통해 이뤄진 부분적인 부당청구 실
적일 뿐 현지실사를 통한 본격적인 허위청구 조사결과가 아님.
요양급여 명세서 등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한 삭감은 자료에 비급여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
기 때문에 부적격 비급여진료내역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을 조사하여 비급
여 대상의 이중청구 여부, 치료재료의 실구입가 산정 위반 여부, 실제 시술을 하였는지 여부 등
에 대해 확인하려면 현지조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임.
따라서 현지조사가 병행되지 않은 서류심사 결과만으로 드러난 삭감금액만을 가지고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넷째, 비급여 항목이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없다.
고경화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은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
고 있는 OLM 및 PELD에 대해 지적한 것이지, 비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AOLD에 대한 것이 아
님.
표준시술인 미세 현미경 추간판 절제술 (Microdiscectomy)에 의미 없는 레이저 시술을 병행
하는 ‘관혈적레이저추간판절제술(OLM, Open Laser Microdiscectomy)’이란 것이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되고 있으며, 수술을 하지 않고도 자연치유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병용 추간판절제술(PELD, Percutaneous Endoscopic & Laser Discectomy)
수술을 남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임.
우리들병원은 더 이상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자신의 과오를 덮으려는 무리한 시도를 중지하고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묵묵히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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