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정화원의원] 대한한의사협회의 해명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의 해명에 대해>




10월 15일 연합뉴스에 보도된“시중 유통 일부 한약재 중금속 검출”이라는 기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사실을 왜곡하였다는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성명을 보면 일부 한약에 중금속 성분이 함
유되어 있어 국민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문제의 본질은 보지 않고 단지 주사가 법에 의해 한의
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의사협회의 반론 주장을 보면



1. 주사를 처방구성에 포함하는 한약의 경우는 당연히 황화수은이 검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해당 한약이 의약품으로서 그 효능, 효과를 발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라는 주장



- 주사를 의약품의 효능, 효과에 맞게 처방하는 것은 한의사의 고유 권한인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임. 그러나 주사의 경우 독성이 강해 중독 우려가 있어 현행법에서도 반드시 전문가의 처방
에 의해서만 복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한의원과 한약국에서 환자도 보지 않고 주사를 판매
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임.



- 또한 황화수은(HgS)이 검출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실에서 모 한의원의 처방약
을 식약청에 의뢰한 결과는 황화수은이 아닌 수은(Hg)이 223.8ppm 검출되었음



2. 광물성 한약재는 중금속 허용기준이 제외되어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장



- 이 또한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으로 광물성 생약이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의 상태
나 양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처방을 해도 약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음



- 광물성 생약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독성이 강한 성분을 과다 처방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반성부터 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한 대책을 협회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3. 스테로이드 성분이 한약에서도 검출될 수 있다는 주장

- 이 문제는 한약에 양약성분의 스테로이드가 검출되었다고 시험 검사를 실시한 인하대 병원
에 확인해야 할 문제임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주사와 같은 중독성 한약재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
실과 또한 일부 양식 없는 한의사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금속
이 다량 함유된 한약을 비방이라는 이름으로 처방하고 더 나아가 고가의 값을 요구하는 등 제
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기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밝혀 두는 바이다.





2006. 10. 16




국회의원 정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