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영세의원 [과학기술부-2] 9/22
노무현 정부출범이후 첫 방사선 누출사고 - 부산항의 컨테이너검색시스템에서 중성자 유출도 모른채 기기를 수입하고, 유출사실도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미국과의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협정에 따라 수출입 물품 검사시, 밀수근 절, 비용절감 및 세관통관 절차개선을 위하여 도입한 에서 중성자 방사선이 유출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유관기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은폐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기정통위 권영세의원은 "관세청의 컨테이너 검색시스템의 도입과정을 면밀히 추적조 사한 결과 과학기술부와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도입기종중 미국 R사의 기기에서 중성자가 4,400mR/h(국제기준치 0.25mR/h의 1만 7,600배)가 나오고 있음에도 이를 모른 채 미국 R사 의 제품을 수입하여 2003년 1월 공사기간부터 2003년 5월까지 중성자 피폭을 당하고 있었다 “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CSI협정에 따라 차량이동식 1곳(부산-제7부두), 조립이동식 3곳(부산-자성대부두, 신선대부두, 인천 제5부두)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차량이동식은 중국의 청화동방의 제품으로 선정하여 2002. 9. 16일 과학기술부로부터 사용승인을 획득하여 11월 7일 시설합격 을 받았다. 그러나 중성자가 누출된 조립이동식 3곳은 미국 R사의 제품으로 2002.9.18일 ~10.14일 사용 승인을 획득하고 2002년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가장먼저 공사가 이루어진 부산 자성대(일명 허치슨 부두)부두에서는 2002년 8월 터파기 공사 를 시작으로 2003년 1월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검수를 받았다. 부산신선대 부두, 인천 제5부두 는 자성대부두와 병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성대부두의 감사선(γ)차폐(시설 기준치 0.25mR/h)가 완료되지 않아 시설작업만 완료된 상태였다. 부산 자성대부두에서는 감마선(γ)의 차폐를 위하여 철, 납, 대리석을 이용하여 기준치를 초과 하지만 2003.2.28일 임시 시험가동을 허가하고, 부산신선대 부두는 시설의 사용을 보류한 채 인천 제5부두의 감마선 차폐를 하던중 2003.3.28일 새로운 중성자의 누출사실을 발견하였다. 당시 인천 제5부두에서 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측정된 중성자는 4400mR/h로 국제기준치 0.25mR/h의 1만 7600배에 달하는 것 부산세관과 인천세관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2003.5.16 과학기술부 및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설 계변경을 요청하였고, 방사선이 누출되는 기기 주위에 콘크리트 차폐막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중성자 차폐를 실시하지 않은 부산 자성대부두에서는 중성자누출 사실도 모른채 한달 간 중성자 피폭을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있으나마나한 기관 -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 안전을 책임지고 과학기술부 및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선기기의 도입시 사용허가 를 하면서 방사선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관세청의 조립이동식 컨테이너 검색기기를 도입하는 과정에 전혀 중선자의 유출사실 에 대하여 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부산세관, 인천세관이 방사선 차폐보완을 설계변경을 요청하 자 설계변경의 사유를 확인하고 중성자유출과 그동안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다. 부산세관은 자성대부두에서 2003. 3. 20일 1차 시설검사 합격승인을 받았으나 2003.2.28부터 합격승인없이도 시설을 가동중에 있었고, 중성자가 발견된 2003. 3. 28일 이후인 2003. 6. 5일 2 차 시설합격승인을 하는 등 1시설에 대하여 2차례의 합격승인을 하는 등 원자력, 방사선의 안 전부분에 커다란 허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중성자가 2003.2.28~3.28일까지 부산 자성대부두에서는 기기 4,400mR/h, 시설밖 355mR/h(추정치-기준치의 1,420배)가 누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방사선 사고를 조사하지 않 았다. 현행 원자력법 제65조에 의하여 방사선 발생장치의 생산, 판매, 사용, 이동사용시 과학기술부 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원자력법 68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허가 취소를 하게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권영세의원은 “과학기술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사선 안전실태에 대하여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조립이동식의 방사선 유출사실에 대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연구원이 검수팀으로 참여하였는데도 보고를 하지 않았고, 과학기술부는 설계변경시에 이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과학기술부의 방사선 안전부분의 무대책을 질타했다. 설계변경의 과정도 은폐의혹 각 지방 해양수산청장은 부산, 인천세관에서 컨테이너 검색시스템을 도입을 허가하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항만건설사무소장의 승인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 공사시행을 허가하였 다. 그러나 2003.2. 28일 중성자의 발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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