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정화원의원] 한약재에서 수은 등 중금속 검출

시중 유통 일부 한약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은 등 중금속 검출
- 국민 건강 위협!
■ 랩프런티어와 인하대 병원 분석 결과 269곳의 한의원에서 처방
한 한약 중 76곳에서 수은 등 중금속 성분 검출
■ 수은이 식물성 생약 허용 기준치의 2140배나 검출된 한약도 있어
■ 광물성 생약이 함유되어 있는 환제에 대한 법적 기준도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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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부 한약재 중에서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은 등의 중금속
이 다량 포함되고 있어 수은 중독이 우려되는 등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본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자료 첨부>



랩프런티어와 인하대 병원에서 2005년 5월부터 2006년 1월까지 269개 한의원에서 처방된 한

을 분석한 결과 랩프런티어에서는 123곳 중 21곳, 인하대병원에서는 146곳 중 55곳 등으로 무
려 76곳에서 부적절한 한약들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남.



※ 랩프론티어: 식품, 의악품, 한약 등의 성분과 효능을 검사하는 국가 공인 시험검사기관
자료를 보면 수은이 식물 생약 허용기준치와 비교해볼 때 2140배에 해당하는 428ppm이 검출
되었으며 코카인, 스테로이드제, 고혈압제, 진통제, 항생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등도 처방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 한약에서는 살충제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음.



의원실 실태조사에서도 일부는 사실로 밝혀져



정화원 의원실에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2006년 9월 19일 식약청 한약담당 직원과
함께 사실 확인을 위해 문제의 한의원과 한약시장을 방문해 처방을 받아 검사를 식약청과 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분석한 결과 자료의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됨.



<현장 1> 서초동 한의원



서초동 모 한의원을 방문하여 폐경에 좋다는 약을 처방받아 식약청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에 각각 분석 의뢰한 결과 수은이 식물성 생약 허용 기준치와 대비해보면 식약청은 1119배, 서
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015배로 나타남



⇒ 비방이라는 명분 하에 1봉에 30,000원에 처방 판매되고 있었으며 3개월동안 지속적으로 복
용해야 효능이 있다고 말을 함.



<식약청고시 제2006-17호 생약 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구분
식물성 생약 허용 기준 (mg/kg)

5 mg/kg 이하
비소
3 mg/kg 이하
수은
0.2 mg/kg 이하
카드늄
0.3 mg/kg 이하




<현장 2> 경동시장의 한의원과 한약방



같은 날 식약청직원과 함께 96% 이상이 황화수은 성분인 주사의 유통판매과정을 조사하기 위
하여 서울 경동시장의 한의원과 한약국을 찾아가서 소아간질에 대한 상담을 하였음.



한의원과 약국의 관계자는 환자도 보지 않고 주사를 판매하였고 “그냥 물에 한 스푼식 타서

이면 되고 2달 정도 먹여야 효과가 발생합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돈만 주면 이것보다 더 좋은
서각(코뿔소뿔)도 구해줄 수 있다”는 진언을 함.



⇒ 이는 불법처방과 함께 시중에 밀수한약재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을 알수 있음



※ 서각(코뿔소 뿔) 은 동식물의 국제 무역에 관한 조약’(CITES)의 보호를 받는 동물임. 즉 팔
거나 수입이 안 되는 한약재임.



<현장 3> 수은중독으로 추정되는 환자도 발생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 간질증세가 있는 2세의 유아(여, 김00)가 급성수은중독의 진단을
받고 천안 순천향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부모는 간질치료를 위해 3개월간 복용한 한약 때문
에 발생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표) 수은이 중독된 유아의 기본정보




경과 내용
아이의 질병 치료가 어려운 것을 알고 이리저리 수소문하던 중 천안의 동네약국에서 주사가

다처방된 약을 구입 복용하여 수은 중독이 되었다고 부모가 주장하고 있음.



수입 한약재도 기준치 초과!
검사도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수입 한약재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검사도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5년 8월 17일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미륭생약의 중국산 작약을 식약
청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2배인 390 ppm이나 검
출됨.



⇒ 국가 인증기관에서 접합 판정을 내리고 난 후에 재검사시 부적합 판정이 나는 것은 수입한
약재 검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볼 수 있음



가격도 천차만별



한약에 대한 가격도 한방병원이나 한의원별로 비방이라는 명분하에 고가로 판매되고 있어 소
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약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할 것임



<정책제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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