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정화원의원] 냉ㆍ온수기, 세균 득실~ 득실~

냉ㆍ온수기, 세균 득실~ 득실~
관리부실로 위생 사각지대 방치



■ 시중에 설치된 냉ㆍ온수기 물 세균오염 심각한 수준
■ 세균은 나오는데 관리부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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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무실이나 대중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먹는 샘물
(생수)을 이용한 냉ㆍ온수기에서 배출되는 물에 서 기준치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세균이 검출
되어 국민의 보건안전 측면에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문제 1: 세균이 기준치의 25-32배까지 검출



○ 정화원 의원실에서는 지난 8월 14일과 9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강
남고속버스터미널. 백화점, 병원, 국회의원회관, 서울랜드 등 12군데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
된 정수기와 냉ㆍ온수기에 대한 세균감염 실태를 조사하였음.



○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냉ㆍ온수기 급수구의 경우 1㎖당 4만8000마리의 세균이 검출되었고 마
시게 되는 물은 기준치의 25배인 2500마리가 나왔으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 설치되어 있
는 냉온수기 급수구는 3만1000마리, 물은 기준치의 32배까지 검출되었음
※ <표1>, <표2> 참조



※B놀이공원 식당과 A대형마트 푸드코트에 설치된 정수기에서는 대장균까지 검출되어 위해
가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음



○ 검사결과 정수기와 냉ㆍ온수기의 물이 배출되는 급수구 내부는 세균집합소 자체라고 할 정
도로 세균오염이 심각하였으며 또한 이 급수구를 통해서 나오는 물도 기준치의 수십배에 달하
는 세균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관리 상태에 따라 세균 오염도 큰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



⇒ 관리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소형 생수의 경우도 개봉 후 몇 시간 후부터 세균이 발생된다는 연구
보고도 있는데 대형 냉ㆍ온수기의 경우 관리가 되지 않아 물이 다 소진될 때까지 그대로 사용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국회, 백화점, 예식장 등 실내에 위치한 곳만 조사하였는데도 이정도
세균이 검출된 것을 보면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생산현장이나 야외에 설치된 곳에서는 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표 1> 정수기 및 냉온수기 미생물분석 결과 1차(2006. 8. 23)




※ 중온법 검사방법 사용: 중온법은 정수기 검사 기준으로 1㎖당 일반세균은 100이하, 대장균
은 검출이 되면 안 됨.
※ 중온법을 냉온수기에 적용할 경우 일반세균은 1㎖당 20이 기준치임
※ 민간에 설치된 곳은 익명 처리



<표 2> 정수기 및 냉온수기 미생물분석 결과 2차 (2006. 9. 15)




※ 먹는물관리법 제5조 규정에의한 먹는물 수질기준(CFU = Colony Forming Unit)
※ 민간에 설치된 곳은 익명 처리



<주> 먹는 물 관리법에 대한 세균 기준치
1. 1차 검사의 경우 중온법, 2차 검사는 중온법/저온검사법 같이 적용
- 중온법은 정수기 검사 기준이며 저온법은 먹는샘물 기준임.
2. 중온일반세균검사 기준(정수기 검사법): 정수기/100, 먹는 샘물/20
3. 저온일반세균검사 기준(먹는샘물(냉온수기)검사법): 먹는샘물/100
4. 대장균은 검출되면 안 됨



※ 시료채취: 정화원의원실, 보건산업진흥원 먹는 물 검사 책임연구원
※ 분석기관: 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



■ 문제 2: 담당 부처도 없다



○ 문제가 이런데도 현행법에서는 책임부처 조차 명확하지가 않음. 복지부에 질의하니 식당이
나 접객업소에 설치된 것은 식약청의 소관 사항이지만 그 외의 것은 환경부 담당이라 하고 환
경부는 먹는 샘물 원수에 대한 음용수 기준이나 생수 제조사에 대한 책임만 물을 수 있지 유통
과정에 대한 권한은 복지부에 있어 환경부 담당이 아니라는 핑퐁식의 답변을 함



⇒ 책임 떠넘기기에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할 것임.




<정책제언>



○ 정화원 의원은 “국민이 세균에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는데도 서로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책
임회피만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복지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관계 회의를 개최하
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법 개정을 포함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다중이용시
설에 설치되어 있는 냉ㆍ온수기에 대해서는 소독이나 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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