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민의 혈세인 건보료가
복지부 공무원의 접대비인가?
■ 공단의 업무추진비로 3년 3개월간 약 1억 1323만원 접 대비로 지출(2003~2006)
■ 룸싸롱에 인사청탁까지 부적절한 관계 사실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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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혈세와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추진비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접대비나 선
물비로 대부분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태가 건보공단에서 작성한 내부 문서에 의해 밝혀짐
※ 첨부자료 참조
○ 정화원 의원실에서 입수한 “복지부와 공단간의 부적절 행태 및 사례”라는 제목의 문서에 의
하면 공단은 2003년부터 2006년 초까지 총 1억 1320만원이 넘는 금액을 복지부 공무원의 접대
비로 지출하였을 뿐만아니라 선물비로 385만원, 복지부 각종행사 비용 지원에 1259만원 등 무
차별․무분별적으로 사용하였음. <표1 참조>
○ 담배값 인상이 안되면 건보재정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어 내년에 6.5% 가량의 보험료 인상
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복지부가 국민의 피와 같은 보험료를 가지고 룸싸롱 접대를 받는 등 흥
청망청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도덕성이 있는지 조차 의심하
지 않을 수 없음.
■ 접대 유형도 가지가지/룸싸롱에 인사청탁, 카드 깡까지.....
○ 공단에서 밝히는 접대 상납 유형 및 사례를 보면 첫째, 접대 및 회식비용 대결, 둘째 선물제
공, 셋째 기타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해 보면 접대 및 회식비용 대결의 경우
① 업무협의 및 간담회 후 식사접대: 93,505천원(386건)
② 룸싸롱 등 고급유흥 주점 접대비용 결제 요청: 4,246천원(9건)
- 결제금액이 고액이라 2, 3회 분할 결제
③ 유흥주점 접대 요구: 2,000천원(2건)
- 2,3차 접대 요구로 법인카드 한도초과이거나 주점 성격상 개인비 용으로 결제하게 됨
④ 건정심 식사비 결제요구: 1,170천원(3건)
-건정심 조찬 또는 만찬시 공단에 결제 요청
※ 복지부 재정안정대책 수립 비용 지원 요구: 약 8,000천원
- 과천 호프호텔 숙박비 및 식사비용 일체 공단지원 요구
※ 표 안의 내용은 입수 자료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임
둘째, 선물제공은 복지부 간부직원 대상 추석, 구정 선물로 3,710천원, 기념품 및 상품찬조에
149천원을 지출하였고
셋째, 기타 지원으로 복지부직원의 강의, 출장, 워크숍시 차량지원이 43회, 복지부 각종 행사
지원이 12,590천원으로 나타남.
○ 식사접대의 경우도 금액대비 횟수로 나누어 보면 한 끼당 약 24만원이 넘어 단순한 식사 접
대가 아닌 술 접대 의혹이 있으며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 카드깡을 하였을 가
능성이 높음.
■ 감독부서인 보험연금정책본부 이틀에 한번 꼴로 접대 받아
○ 본 의원실에서 복지부 접대비를 실/국별로 구분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실국이 관여되어
있지만 특히 공단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가 접대비의 약 7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평균 100건에 324회나 되며 접대금액은 8,200만원임. 이 것은 년 근무일수를 230일로 잡
을 경우 이틀에 한번 꼴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건보공단과 보험정책연금본부의 관계가 이정도이면 복지부 산하 나머지 공단도 주무 실/국
과의 관계도 어떠한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 인사청탁 압력도 갈수록 심해....
○ 특히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공단에 대한 인사 청탁도 총 22
건이나 있었으며 이 가운데 현 유시민 장관이 취임한 이후인 2006년 5월까지만 해도 8건이나
되어 인사청탁이 더 심한 것을 알수 있으며 이는 공단이 복지부의 낙하산기지(?)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표2 참조>
→ 공단은 감독 기관인 복지부의 압력을 거절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인사청탁의 경우 노무현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전인 2002년 12월 “인사청탁하면 패가망신 시
키겠다”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언한 적이 있으므로 누가 언제 누구를 인사청탁 하였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 정화원 의원은 “산하기관에 접대를 요구하고 인사청탁 압력을 넣고 그래도 안되면 감사권
을 동원해 표적감사를 하는 것은 복지부의 불법적인 횡포라고 규정한 뒤 이 문제는 단순히 건
보공단과 보건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정부 전체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
례”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 의원은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복지부차원이 아닌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