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중소업체 홈쇼핑 거래부담 덜어줘야】
- 홈쇼핑방송, 높은 진입장벽으로 독과점 형성
- 홈쇼핑방송, 중소업체 67.3%에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73.3%에 사은품비 부담 전가
- 반품처리비용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구조로 경영악화 우려
○ 홈쇼핑은 간편한 쇼핑 및 신속한 배송,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
까지 급성장하며 새로운 유통채널로 정착하고 있음
- 현재 주요 TV홈쇼핑 업체들은 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과 인터넷쇼핑으로 영역을 넓히고, 디
지털케이블방송 확대에 따라 T-커머스가 TV홈쇼핑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지 관심
이 집중되고 있음
- 하지만 홈쇼핑 거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첫째, 홈쇼핑방송 진입장벽이 높아 독과점 시장(현행 5개사)이 형성되어 있음. 이로 인해
홈쇼핑거래에 있어서 일방적 지위남용의 관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홈쇼핑 거래시 판매수수료
는 평균 35.3%로 높은 상황임
- 더구나 홈쇼핑업체와 중소제조업을 연결하는 유통상인 벤더를 통한 판매시 유통단계가 증
가돼 중소제조업체의 마진율은 더욱 감소함
- 둘째, 홈쇼핑 채널간 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소비자유인을 위한 상품 할인경쟁도 치열해
졌음. 이것은 소비자 편익제공 강화 등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홈쇼핑 경쟁우위 확보를 위
한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 셋째, 방송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비, 사은품, 모델료 등을 일정부분 부담(제작비 부담업
체 67.3%, 경품, 사은품 부담업체 73.3%)하게 하는 등 홈쇼핑업체가 판매를 위한 부대비용 부
담을 전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넷째, 방송을 통한 호응도가 낮을 경우 방송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대량판매 해야 하는 경향으로 방송 전 대량으로 상품을 생산·보유하고 있는 납품기업으로서는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가 실패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재고로 인해 치명적 타격(경영악화,
도산 등) 발생하게 됨
- 다섯째,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일방적인 계약취소로 인한 반품도 제조업체에게 부담지
우는 경우가 많음(홈쇼핑은 소비자와의 비대면 거래를 특성으로 함에 따라 소비자 충동구매
등으로 인하여 10~30% 정도가 반품 처리되고 있음)
- 여섯째, 판매량과 관계없이 시간대별로 일정액을 받는 정액할인율제를 확대·적용함에 따라
홈쇼핑업체는 안정적인 수입확보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방송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임
- 일곱째, 중소납품기업은 브랜드, 판로, 자금 등에서 상거래상 약자로서 대량판매수단을 보
유한 홈쇼핑사가 자사의 이익극대를 추구할 경우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어려운 처지임
▶이에 본 위원은 우선 공정한 표준약관 준수 권장지침 마련, 적정한 판매수수료 부과, 판매부
대비용 전가 금지, 반품비용 분담, 재고발생시 홈쇼핑사에 일정부분 책임 귀속, 안정적인 방송
일정 시행, 내부 신고센터 운영 등의 조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다음으로 홈쇼핑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에 대한 실효성부족으로 중소납품기업이 느
끼는 시정체감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현장방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 강화, 불공정거래행
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답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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