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IP-TV와 TV포털 그리고 인터넷상 방송행위 대책은】
- 방송위, IPTV와 디지털케이블TV 전송메커니즘/ 서비스 동일해
- 방송위, 곰TV와 판도라TV도 방송심의 필요해
○ 현재 IPTV는 방송통신융합 정책논의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음. 통신사업자들은 초고속인
터넷 사업의 성장 한계 돌파구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 방송위와 정통부는 정책과 규제관
할권을 둘러싼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임
- 방송위 워크숍자료인 ‘IPTV 시범사업 정책방안’을 보면 IPTV는 기존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인 디지털케이블TV와 서비스 제공형태 및 사업모델이 동일하며, 시청자입장에서 콘텐츠의 접
근방식에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음
- 즉 방송위는 IPTV는 디지털케이블TV와 신호처리 기술방식만 다를 뿐 전송메커니즘과 서비
스 내용이 같다고 보고 있음
▶IPTV와 종합유선방송은 향후 경쟁관계 형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입자 유치 경
쟁으로 인한 유료방송시장의 질 저하를 막고 시장 혼란을 막을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가 답변바
람
○ 최근 IPTV가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에 해당해 법적근거 없이 사업수행이 어렵게 되자 통신
사업자들이 실시간 다채널방송서비스를 제와한 나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TV
(2006.7.24)’같은 TV포털이 등장하고 있음
- 방송위는 ‘하나TV'와 같은 TV포털의 주된 서비스가 VOD 서비스로, VOD서비스 역시 방송
(종합유선방송)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음
- 곰TV, 판도라TV등 인터넷상의 방송행위에 대해서는 방송위가 인허가, 등록 등의 행정행위
를 한 사레가 없으며 심의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음. 명칭은 TV를 사용하고 있지만 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의 심의 대상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곰TV, 판도라TV 등의 서비스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서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지만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그치고, 사회문화
윤리성을 판단하지 않고 있어 제도적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방송위는 하나TV를 종합유선방송으로 보고 있지만 정통부와 이견으로 인해 동 사업자는 방
송위의 사업추천을 받지 않고 있고 이들의 방송행위에 대한 심의와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또한 최근 곰TV, 판도라TV 등도 점차 방송콘텐츠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추세에 있기 때문
에 방송적 속성을 고려한 사회, 문화, 윤리적 측면의 방송심의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지
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인터넷 방송 전반에 대한 실태조
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