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방송본부장 면직 관련, 미숙한 업무처리 지적돼]
○ EBS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사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前 사장이 임명한 방송본
부장과 경영본부장을 ‘05. 4. 11자로 면직발령하였음
- 그러나 임기제 임원인 방송본부장(박창순)을 면직 발령했기 때문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부터 임기 중 면직발령은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구제명령 결정을 받았음( ‘05. 7. 25)
- 이에 대해 EBS는 ‘05. 8. 05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05. 9. 소송포기 각서를 받고 퇴직
금과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는 합의서 교환을 하는 합의 후 재심을 취하했었음
- 문제는 이렇게 됨으로써 방송본부장은 소송을 통해 급여와 특별공로금을 받아가고 경영본
부장은 특별공로금만 받아, 순리를 따른 사람은 경제적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은 혜택을 보는
결과가 되었음
-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59회 이사회에서는 “업무상 부정, 명예훼손, 회사질서 문란 등 행위
를 한때에는 선행절차를 밟지 않고 면직처리 한 것은 미숙함을 드러낸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
였음
▶본부장 임명에 대해 임기가 보장된 본부장으로 할지, 직원으로 할지 명확히 정관에 규정하
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한 규
정을 두고 인사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