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적십자 혈장분획센터 환경오염 상습범 !
2002년 이후 5년 간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오염으로 4차례 적발돼
○ 혈액분획제제를 생산하고 있는 충청북도 음성에 소재한 대한적십자사 혈장분획센터가 최
근 5년간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 소각장 사용 승인 전 사용하여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으로 4차례 지적을 받아 환경오염의 주범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張福心·열린우리당)의원이 대한적십자사(총
재 한완상)로부터 제출받은 ‘혈장분획센터 환경오염 적발내용 및 행정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
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혈장분획센터는 지난 2002년 폐수처리장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COD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환경보전법 82조를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고 초과배출부담금
으로 113만8,960원을 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혈장분획센터는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알코올 양 감소, 폐수처리장 약품 투입량 적절하게 조절, 혈장세척 공정의 알코올 분
사각도 조절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후 3년 후인 2005년 3월10일 동일 사항으로 폐수처리장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BOD 및 COD
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수질환경보전법 8조를 위반하여 적발되었다. 이로 인해 초과배
출부담금 307만2,610원을 부과 받았고 사후 조치로 오염물질의 균등 투입, 전처리 시설 효율향
상 및 근무자 책임의식 고취, 폐수발생부서와 업무협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와 화학
적 산소 요구량 COD, 부유물질의 자가 측정 대상을 주 1회 추가 실시하는 개선안을 내 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2월14일 폐수처리장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또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도에 지적받은 것과 동일하게 수질환경보전법 8조를 위반했고, BOD 및 COD
를 초과 배출하여 초과배출 부담금 619만490원을 부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02년 10월30일에는 소각장 사용 승인 전에 소각장 사용하여 폐기물관리법 25조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및 30조(폐기물처리시설 적합판정 전 사용개시)를 위반했다. 위반사
항은 2001년 8월13일 배기가스 체류기간 미달로 소각로 정기검사 불합격 처분을 받은 소각시
설에서 2001년 8월13일부터 11월23일까지 100일간 감염성 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된 것이다.
그 결과 적십자사 및 담당과장에게 벌금이 각각 2백만원 부과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복심의원은 “불과 5년 동안 동일사안으로 3회 적발되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적십자사의 안
전 불감증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