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6. 10. 17
재해지원 대상 · 단가 · 방식 대목 개선하라
- 개정 지원제도는 농민 재기의욕 꺾어 -
최인기 국회의원(전남 나주 · 화순, 민주)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현
행 개정된 재해지원제도는 농민들의 재기의욕을 꺾는 제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농업재해에 대한 피해복구 및 보상 제도를 다시 개정 · 보완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돼도 특별지원 없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도 사유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일체 특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었는데 개정 전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이재민에게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고 주택, 농작물 대파대 및 농축산 부문의 복구단가가 20~100%까지 상향조정되었다.
소규모농축산시설물에 대해서도 자부담분 10~15%를 전액 국고부담으로 전환해주는 제도가
없어져 농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크다고 말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농가지원대상 제외항목 많고 지원단가 너무 낮다
최인기 의원은 정부는 비농업분야와의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농가부채가 1994년 780만원
에서 2005년 2,721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한 · 미 FTA 및 농업개방에 따른 농촌의 현
실을 볼 때 다른 분야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재해가 날 때 마다 복
구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빚을 내게 되고 융자나 상환연기도 결국 그 다음해 농가부채로 전가되
어 부채의 증가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도 농업 인력의 감소 및 노
령화, 농업경쟁력의 약화로 정착되기까지는 요원한 실정으로 이를 전제로 지원을 축소하는 것
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 지원대상품목 확대하고 지원단가 현실화하라!
송아지 시세가 235만원인데 140만원 지원에 자부담과 융자를 제외하면 실제 지원액은 70만원
에 불과하고 한우 육성우의 경우도 500kg 기준 450만원 정도인데 실제지원액은 78만원으로 시
세의 1/6수준에 불과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대파대는 파프리카의 경우 20%에 불과하고 농약대도 일반농작물은 1,800원, 채소류는 5000원
이상 되는 등 지원대상과 지원단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농조합법인도 공유시설로 인정해야
공공시설과 사유시설로 구분하여 지원을 차별화하고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의 공유시설이 공공
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복구가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요구하였다.
◦ 농경지피해 지원방식 개선해야
유실농경지는 1㎡당 5,660원, 매몰농경지는 2,940원이 지원되는데 농경지가 집중피해를 입으
면 경계구분이 안되어 개별복구가 불가능한데도 소유주개별통장으로 입금되어 공동복구가 불
가능하므로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해신고방식 개선해야
사유재산은 피해를 입고 10일 이내에 개인이 작성하여 신고토록 되어있는데 농업인들의 고령
화로 개별신고가 어려워 금년 여름 피해시에도 공무원들이 대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현실을 감
안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 첨단 및 고가영농시설 시설하우스 농작물도 지원대상에 넣어야
첨단 및 고가영농시설 · 시설하우스농작물 및 시설하우스 농작물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최인기의원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민들의 재기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실질적 지
원이 이루어지도록 재난피해지원 및 복구제도의 전면적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