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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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지역법관수 대구지역에 이어 2위
□ 2006. 9. 15. 현재 지방법원별 지역법관 수를 보면 영남지역에서 지역법관수가 많으며 특히
부산지역도 그 수가 무려 78명.(부산고법 18명, 부산지법 60명)
□ 부산지역에 이렇게 지역법관 수가 많게 된 이유와 그로 인한 부작용(향토법관과 향판출신
변호인들과의 밀착 등)은 없는지?
■ 울산지법, 가정폭력에 무관심?
□ 사회적 범죄인 가정폭력사건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가정
폭력사범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함.
□ 울산지방법원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2006년 상반기 가정폭력사건 접수대비 93%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가정폭력사범을 조사하는 인력도 계약직으로 1인만 두고 있어서 가정폭력사건
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 울산지방법원, 공무원범죄 처벌에 너무 관대?
□ 울산지법의 경우 공무원범죄에 대해 2004년 8%, 2005년 3%에게만 실형 부과
□ 2006년 상반기에는 실형 선고가 전무
□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에 대해선 그 처벌이 엄격해질 필요
■ 울산지법, 소송구조 인용율 저조
□ 돈 없는 서민들에게도 소송구조가 활성화 되어야 하나, 소송구조 요건이 엄격하고 또한 홍
보도 잘 되지 않음.
□ 2005년에는 32%에서 2006년(1~8월까지)로 인용율이 53%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각 법원별로도 인용율이 현격하게 차이(2%~100%)
□ 울산지법의 경우 2004년에 83%였던 인용율이 2005년에는 0%, 2006년 상반기엔 2%로 급격
히 떨어짐
□ 일반서민들도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구조요건을 완화하고 홍보에도 더
욱 힘을 쓸 필요 있으며 인용율도 높여줄 필요 있음.
■ 울산지법,4년간 체포구속적부심 피의자 국선변호선임 전무
□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체포 구속적부심 피의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 제도는
필요
□ 울산지법의 경우 체포 구속적부심 피의자에 대해 최근 4년간 단 한건의 경우도 국선변호
인을 선임하지 않음. 그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