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류근찬의원>전산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개인정보 침해우려 크다!



RFID 역기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과연 있었는가?



정통부와 NIA가 2004년부터 RFID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올해에는 환경, 국방, 항만 등 4개 분야
를 대상으로 본격 확산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내 RFID 산업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RFID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핵심기술로서 정보의 실시간 처리 등으로 물류망 구
축, 재고관리 및 도난방지 뿐만 아니라 Security, Safety, 환경관리 등에도 혁신을 일으킬 것으
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RFID의 대표적인 특성인 사용자 정보에 대한 “추적․접근 용이성”으로 인해
오남용 또는 RFID의 오작동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RFID가 갖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RFID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
를 통한 감시체계 구축이라는 목적을 위해 RFID가 활용된다는 것은 자칫 RFID 활성화 이전에
일반 국민들이 RFID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하는 부작용을 낳게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입니다.




본위원은 서울시가 시행 중인 승용차요일제 RFID 시스템의 경우, 전자태그 부착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보험료, 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등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통해 현재 50만
대 이상의 차량이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리더기가 서울시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인식율은 어떻습니까?
번호판까지 인식이 가능합니까?



정보보호진흥원에 대한 국감이 다음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
는 정통부 차관, 세분 원장님과 간부진들 중에 승용차요일제 RFID를 직접 신청하여 본인의 차
량에 부착한채 운행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최근 몇몇 언론매체에서는 “전자태그가 당신을 감시한다”, “RFID 산업의 현재와 미래” 등등의
분석기사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
십니까?



며칠전 본위원실에서는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동사무소를 찾아가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했습니
다. 가입시 주민등록증 등 최소한의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가입할 수 있었고, 즉시 전자태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각종혜택”, “승용차요일제 참여등록 신청서”, 전자태그 등 어
디를 살펴봐도 요일제 참여시의 각종 혜택과 미부착시 경고 등의 내용은 있지만, 운행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다거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원장!
이것은 정통부가 2005년 7월에 발표한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중 하
나인 “법률규정 또는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는 RFID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연계 제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에 준수 요일 및 차량 정보 등이 담겨 있어 승용차요일제 가입자들의 서
울시내 운행 기록이 고스란히 기록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
까?
본위원은 2004년 한국전산원에서 “RFID를 이용한 원아 안전관리모델 실증실험”을 추진하다가
사회적 합의 부족 및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
고, 서울시의 승용차 요일제도 이러한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를 말
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NIA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RFID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서비스 모델의 발굴 및 검증을
수행하고 있고, 올해에야 4개 분야 확산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임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현 시
점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통부나 NIA에서는 서울시에 이러한 우려를 전달한 적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현재까지는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
이드라인”외에는 없으며, 아직까지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개
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차후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RFID가 당장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다 해도 향후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할 경우
RFID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역기능으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
의 지적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더불어 NIA에서는 이에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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