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
< 2006.10.20(금) 09:00>
■ 사업자 말만 믿고 승인해 준 묘산봉 개발지구사업.
묘산봉 개발지구 사업장 외곽 경계가 세계자연유산 신청지구 완충구역 외곽과 경계선으로 일
부 접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 부분을 원형 보존하기로 사업계획서상에 명시를 했다
는 이유만으로 지난 5월 4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내용 : 영산강유역환경청 >
○ 묘산봉사업지구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한 축이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록 후보지 세 곳 가운데 한 곳으로서 본 사업으
로 인해 문화유적인 묘산봉굴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20m 이내지역을 원형 보존시키
는 것으로 계획하고 골프코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홀로 부터 20m이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문화유적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지구 인근지역이 현재 세계 자연유산 지역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이
에 미치는 영향, 거문오름 전체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문화유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
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토
대로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지역중 일부 구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인 만장굴과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사업시행시 만장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검토 후 대책
강구
○ 문화재지표조사 및 문화재 시ㆍ발굴 조사시 묘산봉굴 뿐만 아니라「거문오름용암 동굴
계」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유적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
람직함.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검토했던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마련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