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6. 10. 20>
한 나 라 당 이 계 경국회의원(정무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7호TEL: 788-2450, FAX: 788-3637
‘금융기관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보호법제로 전환해야!’
우리나라는 소비자 신용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낙후
되어 있음.
그 원인으로는 ▲ 우리나라의 소비자신용 관련 분산입법방식의 한계, ▲ 여신관련 소비자보호
법제의 한계 ▲ 추심관련 소비자보호 법제의 한계 ▲ ‘약탈적 대출’개념이 부재 등을 들 수 있
음.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서 금융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경쟁력 강화
가 필요함.
이를 위해 ▲ 현행 기관별 중심의 규제법제를 금융소비자중심의 보호법제로 전환이 필요 ▲ 금
융기관의 부당거래행위 규제강화 필요 ▲ 소비자가 소비자신용 등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손해
를 입을 경우 채무자가 채무관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출기관을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대출자책임제 도입등이 필요함.
※ 첨 부 :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