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희수]철도공사,공단에 줄 선로사용료 2,608억 못내

철도공사, 공단에 줄 선로사용료 2,608억 못내겠다!



- 사용료 당초 과다산정 주장, 누구말이 맞나?



- 시설공단은 영업이익(268억원)으로 이자(2,764억원)도 못갚고 허덕여




□ 2006.8.23일 국무조정실의 철도공사 경영개선종합대책에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간의
선로사용료 협정체결을 지연토록 결정



- 철도공사는 철도시설공단과 선로 사용계약을 체결해 경부고속철도 영업수익의 31%를 공단
에 지급해야 함(?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



- 그러나 2006.1월 공사가 선로사용계약당시 과다산정을 이유로 정부에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10년간 유예를 건의하였음




□ 선로사용료는 국고지원과 함께 철도시설공단의 유일한 재원으로 철도공사는 2004~05년 2
년간 6,871억원 지급했음



- 철도시설공단은 이를 재원으로 6조 5천억원에 달하는 부채상환을 계획하고 있음




□ 2006.1월 철도공사는 선로사용료가 2008년 당기순이익이 실현될 것으로 과다 예측된 고속철
도 수요를 기준으로 결정되었다며 재산정을 요구




□ 그러나 철도산업구조계획 수립 당시 재원마련대책이 달랐다면 부채의 분담비율이 달라졌
을 것




-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선로사용료와 유지보수비용 간의 상계처리로 인해 영업이익 갖고는
부채상환은 고사하고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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