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정화원의원] 판매금지 의약품 대북지원,정신나간 인도주의

판매금지 의약품 대북지원
정신나간 인도주의 !!



■ 판매금지된 의약품 2004년 4월 29일 74,658,000원 대북지원
■ PPA 뇌졸중유발 감기약도 포함
■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지침도 없는 대북지원 강력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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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금지된 의약품 2004년 4월 29일 74,658,000원 대북지원



대한적십자는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기탁받아 2004년 24억원, 2005년 27억원, 2006년 29억
원을 지원하였음.



<대북지원의약품>




년간 26억원 이상 대북지원이 되는 의약품에 대한 검수나 지침이 전무한 실정.
00제약의 에소바츄어블정(위산과다, 속쓰림등)은 2003년 2월 28일 식약청에서 판매금지를 받
아 유통판매를 하면 안 되는 약품이지만 14개월이 지난 2004년 4월 29일 74,658000원이 인천항
을 통해 남포항을 통해 북한으로 전달됐음을 확인.
<00제약에서 부적절하게 지원된 의약품 내역>




▣ 문제점



1. 대한적십자에서는 해당제약회사로부터 기탁만 받아 전달만 할 뿐 검수나 검사에 대한 지
침이 없어 부적절한 약품이 전달함으로 인해 북한은 아무것도 모른 체 약물을 복용.

2. 제약회사는 무상으로 기탁했다는 명분으로 부적합의약품의 재고처리와 함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임.



3. 적십자에서 묵인하고 00제약사의 의약품을 제고처리해 준 것이 아닌지<의혹제기>



■ 대북지원된 의약품 중 PPA(뇌졸중유발)감기약인 판코시럽이 2004년 8월 23일 판매금지 되
었지만 후속조치가 안 됨.



<지원당시는 적합이있으나 지원후 판매금지된 PPA 감기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적십자정신을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일이 발
생하면 안 될 것입니다. 기부받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대북으로 지원되는 전체물품에 대한 검
수 지침을 마련하여 법과 적십자정신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제약회사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첨부 -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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