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홍미영의원실]심각한 인터넷 채팅사이트 실태보고

심각한 인터넷 채팅사이트 실태보고
- 성매매의 창구로 전락한 인터넷 채팅방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국회의원(행자위, 여성가족위)은 성매매특별법 시행2주년을 맞아 음성적
성매매, 특히 인터넷 성매매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26일부터 9
월8일까지 100명과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실시한 자체조사결과,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 의
사를 표현한 사람이 전체 조사대상의 80%인 80명(남 42명, 여 3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성매매 최소 연령은 남성은 21세, 여자는 20세로 여성의 경우 10대 때 성매
매 경험이 있었던 여성이 20명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조사한 보고서에서 청소년 성매매의 80%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여성의 경우 청소녀 시절에 성매매를 접한 경우 성인으로까지 연
결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성매매가 불법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51명(남30명, 여 21명)으로 51%만이 성매매의 불법
여부를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매매의사를 표시한 응답자들 가운데는 남자의 경우, 대기업 8명, IT 8명, 공무원 6명, 금융 6
명, 건축 5명, 대학생 5명, 대학원 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회사원 7명, 대학
생 4명, 대학원 5명, 주부 17명, 무직 11명, 무응답 6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20대 37명(남13명, 여24명), 30대 32명(남20명, 여12명), 40대 11명(남9명, 여2명) 등
으로 나타나 인터넷에 익숙한 2-30대가 주를 이루었다.



채팅의 이유는 남성은 성구매 42명, 애인찾기 7명, 대화상대 1명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성매매 38명, 애인찾기 6명, 대화상대 4명, 채팅상대 2명으로 남녀 비슷하게 성매매가 주를 이
루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단속
의지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미영 의원실의 자체조사에서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하루 4시간씩 한달여동안 80건의 성매매 의사를 표현한 채팅결과를 수집한 반면, 적극적으로
단속해야하는 경찰청은 2006년에는 6월부터 8월까지 3천332명을 적발한 것에 하였는데 그쳤
다.



이렇게 연중 1, 2회의 집중 단속을 통해 인터넷 성매매를 근절하려는 것은 현실적인 실태 파악
이 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경찰청의 안일한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홍미영의원은 “이번 조사 분석을 통해 인터넷 성매매의 실상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인터넷
성매매 근절을 위해 경찰청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인터넷 채팅사이트 등에 대
한 사이버 순찰을 강화해 인터넷 성매매, 특히 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 실태 조사 결과



□ 조사개요
◦ 채팅 기간 : 7월26일 ~ 9월8일까지 실제 채팅 날짜는 30일
◦ 채팅 장소 : △△△러브, △△클럽
◦ 채팅 대상 : 100 명(남녀 각각 50명)



□ 조사결과
◦ 성매매 표현여부 : 조사대상중 중 80%(남녀 각각 42명, 38명)
◦ 성매매 불법성 인식 : 조사대상중 51%(남녀 각각 30명, 21명)
◦ 최초 성매매 연령 : 남-21세, 여-20세
※ 10대 성매매 경험 여성 20명
◦ 인터넷 채팅이유 : 성구매·성매매, 애인찾기, 대화상대 등의 순
◦ 성매매·구매 관련 직업군 :
남 : 대기업, IT업계, 공무원, 금융, 건축, 대학생, 대학원
녀 : 회사원, 대학생, 대학원, 주부, 무직, 무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