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홍미영의원실]미성년자의 성폭력과 학대에 대해

미성년자의 성폭력과 학대에 대해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할
법적“의무신고자”에 의한 성범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부처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관련 통계도 제각각



미성년자들의 성폭력, 성추행 등 성범죄 예방과 의무 신고에 앞장서야 할 교사 등에 의한 성범
죄 건수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각 부처별 통계가 제각각인 것으로 파
악되어 부처별 무관심으로 미성년자들의 성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홍미영의원(행자위·여성가족위)이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으로부
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서 드러났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3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로 구분되는 교직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의료인, 청소년보호·교육·치료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들에 의한 미
성년자 대상 성범죄 건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표1 참조>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4년~2006년 상반기) 성폭력상담건수
256건 중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무신고자’로 구
분되고 있는 교사에 의한 미성년 성폭력 건수는 127건으로 49.6%를 차지해 과반수에 육박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 참조>



또한 여성가족부 자료에서는 최근 3년간(2004년~2006년 상반기) 성폭력교사·강사에 의한 가
해 건수는 1천77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육부 자료에서는 2년간(2005년~2006년 상반기) 19
건으로 조사되었다.<표3,4 참조>



경찰청 자료에서도 의무신고자로 분류되는 교사와 의사에 의한 성폭력건수는 사립교원 74건,
의사 129건으로 총 203건으로 조사되었다. <표5 참조> 그러나 의무신고자에 의한 성폭력피해
자에 대해서 성년과 미성년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각 부처별로 청소년보호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신고자들의 성범죄 관련 조사 자료가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앞장서야 할 부처들이 ‘<청소년 보
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청소년 대상 범죄의 신고의무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
러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피해사례 관리가 전무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근 2
년간 발생한 피해건수가 20건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언론에 의해 밝혀진 내용조차
집계에 포함시키지 않아 피해건수를 축소하였다는 의혹과 함께 형식적인 실태파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성추행도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아 유아
및 청소년들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대한 심각함과 교육자에 의한 학생들의 성폭행이 피
해학생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부족을 드러냈다.



여성가족부의 경우도 의무신고자에 의한 성범죄 통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인과 미성년에 대
한 구분조차 하지 않았다. 성범죄에 대해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펼
쳐야 하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의지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경찰청은 교원과 의사에 의한 성폭력 건수는 구분되어 있으나 교원은 사립교사만 분류되어 있
고 국공립교사는 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통계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의무신고자
에 포함된 유아. 청소년 기관들도 파악할 수 없었다. 피해자가 미성년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의무신고자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홍미영 의원은 “미성년 성범죄 예방과 의무 신고에 최일선에 있는 종사자들에 의한 청소년 대
상 성범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 성범죄 의무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낸 것으로 의무신고자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
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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