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이경숙][기사14]10/9 세계일보

[단독]"학교 옆에 가스충전소·고압송전탑이…"




서울·경기 초중고 10곳 중 1곳 이상 위험 노출


서울·경기 지역의 초·중·고교 10곳 중 한 곳 이상이 가스저장소나 고압 송전탑, 대규모 건축현
장 등과 인접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7월 전국 1만1594개 초·중·고교의 주변 시설
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체의 4.6%인 535개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
반경 200m 이내) 안에 가스·석유 저장소와 고압송전탑, 대규모 건축현장 등 605개의 위험시설
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 71%에 달하는 379개 학교가 서울과 경기도에 몰려 있어 수도권 지역 학교의
위험 노출도가 더 높았다.

서울의 경우 1263개교 중 초등 82곳, 중학 63곳, 고교 32곳 등 14%인 183개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위험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지역 또한 1980개교 중 초등
128곳, 중학 52곳, 고교 15곳 등 196개(10%) 학교가 위험시설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이 밖에
광주 45개교(16%), 부산 29개교(5.0%), 대구 25개교(6.0%), 경남 21개교(2.0%) 등이었다.

위험시설의 종류로는 석유저장소가 39.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규모 건축현장(35.7%), 고압
송전탑(11.6%), 가스저장소(8.9%) 등의 순이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를 학교환경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에는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
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
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들 시설을 설치할 경우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주축으로 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학교별로 관련 시설 허가와 관련된 학운위
의 회의록이 거의 없어 심의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고압송전탑이나 통학 안전을 저해하는 대규모 공사장은 규
제할 조항조차 없다.

이 의원은 “1998년 부천 가스충전소 폭발 당시 주변에 있던 차량들이 100m 이상 날아가는 등
파괴력이 엄청난 만큼 학교 주변에는 관련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고압송전탑도 설
치 규제와 대형 공사장의 통학 안전시설 확보 의무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희 기자

2006.10.09 (월)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