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경숙 의원 “학교주변에 석유저장소? 위험 심각”
[경향신문 2006-10-10 12:18]
전국 535개 학교의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내에 가스저장소 등 605개의 위험시설물이 설치되
어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7월 전국 1만1594개 초·중·고의 주
변시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학교 중 2.5%인 293개 학교의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안에 가스·석유 저장소 등 위험시설이 설치돼 있다.
또 전국 학교의 2.7%인 312개 학교 주변에는 학교보건법상 금기사항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안
전을 저해할 수 있는 고압송전탑과 대규모 공사현장 등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70.8%인 379개 학교가 서울·경기에 집중돼 있는데, 서울 1천263개교 중 14%인 183
개교와 경기 1천980개교 중 10%인 196개교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의 위험시설물에 노출
돼 있었다. 이밖에 광주 45개교(16%), 대구 25개교(6.0%), 부산 29개교(5.0%) 등이었다.
특히 위험시설물이 설치된 535개 학교 중 초등학교의 비율이 54.6%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28.8%, 고등학교 15.3% 순이었다.
위험시설의 종류로는 석유저장소가 39.5%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 건축현장이 35.7%, 고압송
전탑이 11.6%, 가스저장소 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정화구역에는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화재와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고압송전탑이나 통학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소
음과 분진을 일으키는 대규모 건축현장에 대한 규제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가스저장소, 고압송전탑이 설치되지 못하게 철저히
규제해야한다”며 “고압송전탑과 대형 공사장의 설치 규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칸 이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