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세청의 비밀주의,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렵다
< 현황>
1.국세청은 1999년 제2의 개청(開厅)을 선언하면서 기능별 조직으로의 개편 등 조직개편과 구
조조정 단행, 이후
A.납세자보호 담당관제
B.합상담센터 운영
C.홈택스 서비스 구축
등 지속적인 세정혁신을 추진하여 부조리 감소 및 국민의 만족도 향상 등 일정한 효과를 거두
고 있음.
2.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의 세정당국에 대한 불신이 상당부분 남아 있으며, 이는 납세순응의 확
보에 장애가 되는 등 부정적 요소로 남아있음. 또한 국세청과 감독기구들 간의 ‘정보 비대칭성’
이 커서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효율성/효과성이 제고될 기회가 상실되고 있음.
3.시민사회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납세자 권리의식의 향상도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서, 조세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조세행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감독과 참여가 필요함. 또한 보다 체계적인 국세행정 감독
에는 국세청의 자료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임.
4.그러나 국세청은 기초적인 과세정보의 경우에 있어서도 타 기관과의 공유, 심지어는 감독기
관에의 제출까지 거부하고 있어 실질적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다음은 국세청의 ‘자료 비
밀주의’의 예(例)들임.
[사례 1]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
1.우제창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해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임을 내세워 2회 이상 자
료제출을 거부함. – 론스타 관련자료, 제일은행 임직원 관련자료, 소송관련 자료, 외국과의 조
세조약 관련자료 등 다수.
2.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A.‘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국회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서류의 종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B.같은 법률 제10조 제4항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어, 서류 제출에 다른
법률을 근거로 불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C.또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2조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경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
든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어, 이 법의 적용이 다른 법률에 우선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
3.한편, 국세청이 개별 납세자 및 세무조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거부하는 근거로는 다음과 같
은 법률이 있음. (별지 1 참조)
A.‘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각호의 규정.
B.‘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 규정.
4.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세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
A.국정감사를 목적으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
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대상정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B.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5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
우’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C.특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
용하도록 하고 있어, 설사 위 A, B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서류제출의 근거가 됨.
[사례 2] 통계청과의 행정자료 공유 거부
1.통계청은 국가통계 인프라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2004년 7월 및 2005년 5월 국세청에
A.사업자등록자료 (법인 및 개인)
B.법인세 과세표준세액 신고서 및 부속서류
C.종합소득세신고서 및 부속서류
등의 행정정보를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이의 제공을 거절 (별지 2, 3 참조) -거절의 사유로 국
세기본법 제81조의 8 규정을 명시.
2.국세청의 비협조로, 통계청은 2006년 1월부터 직원2명을 국세청에 직접 파견, 사업자등록자
료 및 과세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청 조사자료와 비교분석 작업 중.
문제점
1.우리나라의 국세행정 감독구조는 1)행정부 내부체제의 감독, 2)입법부의 견제 및 3)민간부문
의 감시 등으로 구성됨.
A.행정부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부정기적) 외에 행정부 차원의 적극적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
음.
i.재경부 역시 세법 개정, 법령 해석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조세행정에 개입.
B.입법부의 경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 및 예/결산을 통한 감독이 이루어짐
C.민간부문의 경우 각종 시민단체가 부패, 납세자 권리 등과 관련한 활동을 통해 감시함.
2.특히, 국세청과 국회 간의 정보 비대칭성은 조세정책의 입안, 조세행정의 감독에 큰 지장을
주고 있음. 국세청의 상위기관인 재정경제부의 감독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