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당 운영 보고해도 그대로 방치”
이경숙 의원, 교육부 행·재정 제재 부적절 지적
2006년 10월 11일 (수) 11:08:50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부당 운영 사례를 지적한 대학의 내부 감사 보고에도 불구하
고 이에 적절한 검토 및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제재조치를 취하더라도, 학생 모집이 어려운 대학에 ‘정원동결’ 조치를 내리거나 국고지원
금이 없는 대학에 ‘국고삭감’ 조치를 하는 등 교육부의 행·재정 제재가 부적절하거나 형식에 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10일 ‘2005년 교육부 행·재정 제재 내역 및
대학별 2004년 결산’을 분석한 결과, 2004년에 24개의 대학 내부 감사가 대학의 부당 운영 부분
을 적발해 보고했지만 교육부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부 감사 보고서(2004)에서는 △단국대 법정부담금 35억원 미부담 △용인대 법정부담금 7억9
천만원 미부담 및 우학문화재단 대여금 미회수액 12억원 △서울여대 법정부담금 7억4천만원
미부담 △대구외국어대 입학금 수익금 처리 부적정 및 결산에서의 이월금 처리 부적정 △극동
정보대학 과다 팽창 예산으로 인한 불용액 66억원 등을 지적하고 있었다.
특히 단국대, 용인대, 협성대, 성덕대학, 순천청암대학 등은 2005년 내부감사 보고에도 2004년
과 동일 사안을 언급했다. 제때에 교육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정 사례들이 개선되
지 않고 있는 것.
행·재정 제재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제재 정도와 내용이 부적절해 제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교육부는 주·야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강남대, 동국대, 명지대, 서울여대 등 수도권 4
개 대학에 ‘정원동결 및 감축 예고’ 조치를 내리고, 학생 충원율이 50% 안팎인 2개 지방대에
‘입학정원 동결 및 감축’ 조치를 내렸다. 사실상 제재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 국고지
원이 거의 없는 4개 대학에 ‘재정지원 10~20% 감액 또는 평가점수 감점’ 조치를 내린 경우도
있었다.
또 사립학교법,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 등의 법규정을 지키지 않은 대학이 상당수에 달
했는데 이에 대해 교육부가 제재한 조치도 하나도 없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5년에 법인 직원의 보수를 법인이 한 푼도 내지 않은 곳은 36개 대학, 학
비감면 비율이 10% 미만인 곳은 54개 대학, 법정부담전입금 부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곳은
1백4개 대학이었지만, 이에 대한 행·재정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경숙 의원은 “대학에서 적발된 부당·부정 운영 사항을 교육부가 그대로 방치해 부당 운영이
개선되지 않거나, 효력 없는 제재조치를 내리는 등 행·재정 제재 규정이 실질적 조치가 되지 못
하고 있다”라며 교육부에 대학 운영자 처벌 등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
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