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장경수] 법?무시! 규정?무시! 공고 당일 180억원


국정감사
2006년 10월 19일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시! 규정?무시! 공고 당일 180억원 계약 체결!
계약금 없는 불법 특혜계약으로 손실액만도 100억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토지분양사업에 있어 법과 규정을 무시한 특혜계약으로 손실
액만도 무려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장경수 국회의원(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 안산 상록 갑)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시화 지원시설 5구역 부지 분양계약에 있어 입찰공고일 당일 180억원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 내막을 보면 수공은 본 부지와 관련하여 이미 1년 전에 입주희망자를 모집하여 「계약우
선권」을 부여한 후 1년 후인 2000년 12월 30일 판매공고와 동시에 180억원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었다. 그러나 관련규정(토지 등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입찰분양시 입찰일 10
일 전에는 이를 공고토록 하고 있어 본 계약은 규정위반이었다.



또한, 본 규정에서는 분양신청시 신청예약금 또는 입찰보증금으로 신청금액의 5%(9억원) 이
상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10%(18억원)를 납부해야 계약이 성사되는
데, 해당 부지의 계약은 ‘예치금’이라는 명목으로 수공은 계약업체로부터 불과 5억원만을 수령
하였다. 결국, 신청예약금도 계약금도 아닌 법적인 근거가 없는 예치금 5억원은 1년 뒤, 업체
가 계약을 파기하자 고스란히 업체에 돌아간 것이다.

이 외에도 수공은 근처 부지에 대해 모 조합과 664억원의 불법 변칙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
나 이 역시 조합은 곧 계약을 파기했지만, 66억4천만원의 계약금은 또다시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법과 규정에 의하지 않고, 그때그때 다르게 편법으로 무려 수백억원의 계
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업체와 계약당사자 간의 비리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합법
적인 부지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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